교육법시행령

1997. 03. 15. 일부개정, 시행일 1997. 03. 15., 공포일 1997.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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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1991·4·23>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4호, 1991. 2. 1. 타법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써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과반수득표자가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득표순에 의한다.②제1항의 당선인이 없거나 교육위원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당선인이 없거나 교육위원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득표수가 같은 2인이상의 후보자중에서 당선인을 결정할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전문개정 1988·9·1]

연혁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써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과반수득표자가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득표순에 의한다.②제1항의 당선인이 없거나 교육위원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당선인이 없거나 교육위원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득표수가 같은 2인이상의 후보자중에서 당선인을 결정할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전문개정 1988·9·1]

연혁

시행 1989. 11. 23.

대통령령 제12846호, 1989. 11. 23.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써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과반수득표자가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득표순에 의한다.②제1항의 당선인이 없거나 교육위원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당선인이 없거나 교육위원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득표수가 같은 2인이상의 후보자중에서 당선인을 결정할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전문개정 1988·9·1]

연혁

시행 1989. 7. 4.

대통령령 제12749호, 1989. 7. 4. 타법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써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과반수득표자가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득표순에 의한다.②제1항의 당선인이 없거나 교육위원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당선인이 없거나 교육위원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득표수가 같은 2인이상의 후보자중에서 당선인을 결정할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전문개정 1988·9·1]

연혁

시행 1989. 3. 1.

대통령령 제12635호, 1989. 2. 28.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써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과반수득표자가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득표순에 의한다.②제1항의 당선인이 없거나 교육위원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당선인이 없거나 교육위원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득표수가 같은 2인이상의 후보자중에서 당선인을 결정할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전문개정 1988·9·1]

연혁

시행 1988. 9. 1.

대통령령 제12510호, 1988. 9. 1.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써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과반수득표자가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득표순에 의한다.②제1항의 당선인이 없거나 교육위원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당선인이 없거나 교육위원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득표수가 같은 2인이상의 후보자중에서 당선인을 결정할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전문개정 1988·9·1]

연혁

시행 1987. 11. 24.

대통령령 제12280호, 1987. 11. 24.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87. 3. 1.

대통령령 제12001호, 1986. 12. 1.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85. 6. 24.

대통령령 제11709호, 1985. 6. 24.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85. 3. 1.

대통령령 제11626호, 1985. 2. 21. 타법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84. 3. 1.

대통령령 제11291호, 1983. 12. 30.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83. 9. 2.

대통령령 제11220호, 1983. 9. 2.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83. 5. 4.

대통령령 제11122호, 1983. 5. 4.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82. 9. 25.

대통령령 제10921호, 1982. 9. 25.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82. 3. 20.

대통령령 제10767호, 1982. 3. 20. 타법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81. 11. 25.

대통령령 제10636호, 1981. 11. 25.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81. 2. 28.

대통령령 제10213호, 1981. 2. 28.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9. 6. 19.

대통령령 제09498호, 1979. 6. 19.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8. 12. 19.

대통령령 제09219호, 1978. 12. 19.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8. 9. 13.

대통령령 제09160호, 1978. 9. 13.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7. 12. 31.

대통령령 제08813호, 1977. 12. 31.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7. 7. 2.

대통령령 제08615호, 1977. 7. 2.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7. 1. 1.

대통령령 제08432호, 1977. 2. 8.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6. 3. 1.

대통령령 제07928호, 1975. 12. 31.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6. 2. 23.

대통령령 제08000호, 1976. 2. 23.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5. 9. 8.

대통령령 제07806호, 1975. 9. 8.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5. 6. 14.

대통령령 제07650호, 1975. 6. 14.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5. 1. 27.

대통령령 제07536호, 1975. 1. 27.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4. 8. 14.

대통령령 제07220호, 1974. 8. 14.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3. 9. 14.

대통령령 제06853호, 1973. 9. 14.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3. 7. 14.

대통령령 제06766호, 1973. 7. 14.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3. 4. 20.

대통령령 제06638호, 1973. 4. 20.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2. 11. 9.

대통령령 제06377호, 1972. 11. 9.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2. 8. 26.

대통령령 제06331호, 1972. 8. 26.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2. 3. 1.

대통령령 제05914호, 1971. 12. 31.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2. 2. 28.

대통령령 제06102호, 1972. 2. 28.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1. 10. 7.

대통령령 제05805호, 1971. 10. 7.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1. 3. 2.

대통령령 제05541호, 1971. 3. 2.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0. 12. 26.

대통령령 제05427호, 1970. 12. 26.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0. 2. 26.

대통령령 제04671호, 1970. 2. 26.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70. 2. 12.

대통령령 제04589호, 1970. 2. 12. 전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위원의 선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연혁

시행 1969. 6. 9.

대통령령 제03955호, 1969. 6. 9.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敎育委員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전문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9. 3. 1.

대통령령 제03780호, 1969. 2. 27.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敎育委員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전문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8. 9. 25.

대통령령 제03599호, 1968. 9. 25.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敎育委員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전문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8. 2. 27.

대통령령 제03387호, 1968. 2. 27.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敎育委員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전문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7. 12. 14.

대통령령 제03302호, 1967. 12. 14.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敎育委員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전문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7. 12. 8.

대통령령 제03295호, 1967. 12. 8.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敎育委員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전문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7. 3. 1.

대통령령 제02796호, 1966. 11. 10.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敎育委員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전문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7. 1. 1.

대통령령 제02540호, 1966. 5. 23.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敎育委員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전문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5. 12. 22.

대통령령 제02332호, 1965. 12. 22.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敎育委員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전문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5. 11. 10.

대통령령 제02286호, 1965. 11. 10.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敎育委員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전문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5. 8. 27.

대통령령 제02206호, 1965. 8. 27.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敎育委員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전문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5. 3. 1.

대통령령 제02072호, 1965. 3. 9.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敎育委員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전문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5. 3. 1.

대통령령 제01660호, 1964. 3. 6.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敎育委員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전문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4. 1. 1.

각령 제01738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회위원(이하 敎育委員이라 한다)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전문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2. 12. 29.

각령 제01105호, 1962. 12. 29.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법 제15조에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교육, 과학, 기술, 체육, 예술(映畵, 演劇, 舞踊, 音樂을 除外한다) 기타 문화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전문개정 1962·6·12]

연혁

시행 1962. 6. 12.

각령 제00806호, 1962. 6. 12.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법 제15조에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교육, 과학, 기술, 체육, 예술(映畵, 演劇, 舞踊, 音樂을 除外한다) 기타 문화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전문개정 1962·6·12]

연혁

시행 1962. 4. 27.

각령 제00701호, 1962. 4. 27.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구교육위원회위원(以下 區委員이라 稱한다)은 구내 각 읍면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는 2차투표를 행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는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 있어서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써 이를 결정한다. 전항의 선거에 있어서 3차소집하여도 재적의원 3분지 2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전항의 절차에 준하여 선거한다.<신설 1953·4·24>

연혁

시행 1961. 11. 1.

각령 제00241호, 1961. 11. 1.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구교육위원회위원(以下 區委員이라 稱한다)은 구내 각 읍면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는 2차투표를 행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는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 있어서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써 이를 결정한다. 전항의 선거에 있어서 3차소집하여도 재적의원 3분지 2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전항의 절차에 준하여 선거한다.<신설 1953·4·24>

연혁

시행 1959. 12. 16.

대통령령 제01535호, 1959. 12. 16.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구교육위원회위원(以下 區委員이라 稱한다)은 구내 각 읍면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는 2차투표를 행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는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 있어서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써 이를 결정한다. 전항의 선거에 있어서 3차소집하여도 재적의원 3분지 2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전항의 절차에 준하여 선거한다.<신설 1953·4·24>

연혁

시행 1959. 1. 13.

대통령령 제01430호, 1959. 1. 13.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구교육위원회위원(以下 區委員이라 稱한다)은 구내 각 읍면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는 2차투표를 행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는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 있어서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써 이를 결정한다. 전항의 선거에 있어서 3차소집하여도 재적의원 3분지 2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전항의 절차에 준하여 선거한다.<신설 1953·4·24>

연혁

시행 1956. 3. 27.

대통령령 제01141호, 1956. 3. 27.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구교육위원회위원(以下 區委員이라 稱한다)은 구내 각 읍면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는 2차투표를 행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는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 있어서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써 이를 결정한다. 전항의 선거에 있어서 3차소집하여도 재적의원 3분지 2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전항의 절차에 준하여 선거한다.<신설 1953·4·24>

연혁

시행 1953. 4. 24.

대통령령 제00787호, 1953. 4. 24. 일부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구교육위원회위원(以下 區委員이라 稱한다)은 구내 각 읍면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는 2차투표를 행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는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 있어서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써 이를 결정한다. 전항의 선거에 있어서 3차소집하여도 재적의원 3분지 2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전항의 절차에 준하여 선거한다.<신설 1953·4·24>

연혁

시행 1952. 4. 23.

대통령령 제00633호, 1952. 4. 23. 제정 | 교육법시행령

・제4조구교육위원회위원(以下 區委員이라 稱한다)은 구내 각 읍면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는 2차투표를 행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는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 있어서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써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