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1997. 01. 13. 일부개정, 시행일 1997. 01. 13., 공포일 1997.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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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학교의 종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 1977·12·31, 1981·12·31, 1995·12·29, 1997·1·13>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2. 교육대학·사범대학

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기술대학

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6. 특수학교

7. 유치원

8. 각종학교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7. 1. 13.

법률 제05272호, 1997. 1. 13.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학교의 종류)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 1977·12·31, 1981·12·31, 1995·12·29, 1997·1·13>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기술대학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95. 7. 1.

법률 제04879호, 1995. 1. 5.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학교의 종류)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 1977·12·31, 1981·12·3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교육법

・제81조(학교의 종류)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 1977·12·31, 1981·12·3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92. 12. 8.

법률 제04523호, 1992. 12. 8.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학교의 종류)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 1977·12·31, 1981·12·3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91. 12. 31.

법률 제04474호, 1991. 12. 31.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학교의 종류)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 1977·12·31, 1981·12·3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303호, 1990. 12. 31. 타법개정 | 교육법

・제81조(학교의 종류)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 1977·12·31, 1981·12·3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교육법

・제81조(학교의 종류)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 1977·12·31, 1981·12·3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9호, 1988. 4. 6.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학교의 종류)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 1977·12·31, 1981·12·3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87. 8. 29.

법률 제03932호, 1987. 8. 29.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학교의 종류)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 1977·12·31, 1981·12·3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85. 3. 1.

법률 제03739호, 1984. 8. 2.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학교의 종류)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 1977·12·31, 1981·12·3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82. 3. 20.

법률 제03540호, 1982. 3. 20. 타법개정 | 교육법

・제81조(학교의 종류)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 1977·12·31, 1981·12·3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81. 12. 31.

법률 제03525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학교의 종류)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 1977·12·31, 1981·12·3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81. 3. 1.

법률 제03370호, 1981. 2. 13.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 1977·12·3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전문대학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54호, 1977. 12. 31.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 1977·12·3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전문대학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80호, 1976. 12. 31.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75. 7. 23.

법률 제02773호, 1975. 7. 23.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74. 12. 24.

법률 제02710호, 1974. 12. 24.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73. 3. 10.

법률 제02586호, 1973. 3. 10.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73. 2. 22.

법률 제02544호, 1973. 2. 22.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72. 12. 16.

법률 제02366호, 1972. 12. 16.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75호, 1970. 1. 1.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68. 11. 15.

법률 제02045호, 1968. 11. 15.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실업고등전문학교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68. 7. 3.

법률 제02021호, 1968. 7. 3.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실업고등전문학교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68. 3. 15.

법률 제01995호, 1968. 3. 15.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실업고등전문학교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67. 2. 28.

법률 제01890호, 1967. 2. 28.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실업고등전문학교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64. 10. 20.

법률 제01661호, 1964. 10. 20.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실업고등전문학교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64호, 1963. 12. 5.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실업고등전문학교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35호, 1963. 11. 1.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실업고등전문학교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82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실업고등전문학교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63. 3. 1.

법률 제01387호, 1963. 8. 7.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2. 교육대학·사범대학3. 실업고등전문학교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6. 특수학교7. 유치원8.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62. 3. 1.

법률 제00680호, 1961. 8. 12.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2. 사범학교, 사범대학3.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5. 특수학교6. 유치원7.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55호, 1962. 1. 6.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2. 사범학교, 사범대학3.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5. 특수학교6. 유치원7.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51. 12. 1.

법률 제00228호, 1951. 12. 1.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2. 사범학교, 사범대학3.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5. 특수학교6. 유치원7.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51. 3. 20.

법률 제00178호, 1951. 3. 20.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2. 사범학교, 사범대학3.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5. 특수학교6. 유치원7.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50. 3. 10.

법률 제00118호, 1950. 3. 10. 일부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2. 사범학교, 사범대학3.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5. 특수학교6. 유치원7. 각종학교

연혁

시행 1949. 12. 31.

법률 제00086호, 1949. 12. 31. 제정 | 교육법

・제81조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2. 사범학교, 사범대학3.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5. 특수학교6. 유치원7.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