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2000. 01. 28. 일부개정, 시행일 2000. 01. 28., 공포일 2000.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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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정년)



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1999.1.29>

②교육공무원(任期가 있는 敎育公務員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93·12·27>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현행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0호, 2022. 10. 1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5호, 2022. 12. 13.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21. 12. 25.

법률 제18455호, 2021. 9. 2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57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71호, 2020. 1. 2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36호, 2019. 8. 20.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32호, 2019. 4. 23.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49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3호, 2018. 3. 20.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39호, 2017. 11. 2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53호, 2018. 4. 17.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36호, 2016. 2. 3.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819호, 2016. 1. 27.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5. 3. 27.

법률 제13221호, 2015. 3. 27.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4. 8. 1.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121호, 2013. 12. 30.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4. 2. 7.

법률 제12332호, 2014. 1. 2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3. 6. 12.

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3. 3. 1.

법률 제11381호, 2012. 3. 2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2. 9. 22.

법률 제11396호, 2012. 3. 2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1999.1.29, 2008.3.14>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

연혁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82호, 2012. 3. 2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1213호, 2012. 1. 2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05호, 2011. 7. 2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1999.1.29, 2008.3.14>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

연혁

시행 2011. 7. 21.

법률 제10868호, 2011. 7. 2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1999.1.29, 2008.3.14>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34호, 2011. 5. 1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1999.1.29, 2008.3.14>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

연혁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1999.1.29, 2008.3.14>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1999.1.29>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

연혁

시행 2008. 3. 14.

법률 제08889호, 2008. 3. 1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1999.1.29, 2008.3.14>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1999.1.29>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528호, 2007. 7. 1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1999.1.29>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

연혁

시행 2007. 7. 13.

법률 제08498호, 2007. 7. 13.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1999.1.29>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

연혁

시행 2005. 9. 1.

법률 제07537호, 2005. 5. 3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1999.1.29>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

연혁

시행 2005. 1. 30.

법률 제0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1999.1.29>②교육공무원(任期가 있는 敎育公務員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93·12·27>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60호, 2005. 1. 27.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1999.1.29>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54호, 2005. 1. 27.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1999.1.29>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53호, 2005. 1. 27.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1999.1.29>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

연혁

시행 2004. 10. 15.

법률 제07223호, 2004. 10. 1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1999.1.29>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

연혁

시행 2003. 10. 26.

법률 제06932호, 2003. 7. 2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1999.1.29>②교육공무원(任期가 있는 敎育公務員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93·12·27>

연혁

시행 2002. 12. 5.

법률 제06741호, 2002. 12. 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1999.1.29>②교육공무원(任期가 있는 敎育公務員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93·12·27>

연혁

시행 2002. 8. 26.

법률 제06710호, 2002. 8. 2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1999.1.29>②교육공무원(任期가 있는 敎育公務員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93·12·27>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1999.1.29>②교육공무원(任期가 있는 敎育公務員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93·12·27>

연혁

시행 2000. 1. 28.

법률 제06211호, 2000. 1. 2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1999.1.29>②교육공무원(任期가 있는 敎育公務員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93·12·27>

연혁

시행 1999. 1. 29.

법률 제05717호, 1999. 1. 2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1999.1.29>②교육공무원(任期가 있는 敎育公務員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93·12·27>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207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교육공무원(任期가 있는 敎育公務員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93·12·27>

연혁

시행 1996. 8. 14.

법률 제05158호, 1996. 8. 1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교육공무원(任期가 있는 敎育公務員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93·12·27>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5호, 1995. 12. 2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교육공무원(任期가 있는 敎育公務員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93·12·27>

연혁

시행 1994. 12. 31.

법률 제04841호, 1994. 12. 3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교육공무원(任期가 있는 敎育公務員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93·12·27>

연혁

시행 1994. 2. 1.

법률 제0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교육공무원(任期가 있는 敎育公務員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93·12·27>

연혁

시행 1991. 6. 20.

법률 제04347호, 1991. 3. 8.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76호, 1991. 5. 3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연혁

시행 1991. 3. 8.

법률 제04348호, 1991. 3. 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304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연혁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9호, 1988. 4. 6.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53호, 1987. 11. 2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연혁

시행 1982. 1. 4.

법률 제0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55호, 1977. 12. 3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휴직)①교육공무원(敎育監을 제외한다)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6·4·2, 1977·12·31>1.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2.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월이상의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6.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7.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②전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보수의 전액을,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개정 1966·4·2>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81호, 1976. 12. 3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휴직)①교육공무원(敎育監을 제외한다)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6·4·2>1.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2.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월이상의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6.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7.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②전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보수의 전액을,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개정 1966·4·2>

연혁

시행 1975. 7. 23.

법률 제02774호, 1975. 7. 23.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휴직)①교육공무원(敎育監을 제외한다)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6·4·2>1.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2.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월이상의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6.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7.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②전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보수의 전액을,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개정 1966·4·2>

연혁

시행 1973. 2. 22.

법률 제02546호, 1973. 2. 22.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휴직)①교육공무원(敎育監을 제외한다)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6·4·2>1.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2.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월이상의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6.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7.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②전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보수의 전액을,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개정 1966·4·2>

연혁

시행 1973. 1. 1.

법률 제02367호, 1972. 12. 1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휴직)①교육공무원(敎育監을 제외한다)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6·4·2>1.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2.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월이상의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6.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7.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②전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보수의 전액을,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개정 1966·4·2>

연혁

시행 1968. 7. 3.

법률 제02022호, 1968. 7. 3.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휴직)①교육공무원(敎育監을 제외한다)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6·4·2>1.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2.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월이상의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6.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7.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②전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보수의 전액을,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개정 1966·4·2>

연혁

시행 1966. 4. 2.

법률 제01775호, 1966. 4. 2.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휴직)①교육공무원(敎育監을 제외한다)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6·4·2>1.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2.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월이상의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6.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7.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②전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보수의 전액을,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개정 1966·4·2>

연혁

시행 1965. 10. 28.

법률 제01713호, 1965. 10. 2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휴직)①교육공무원(敎育監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5·10·28>1.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4. 천재·지변·전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6.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7.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②전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신설 1965·10·28>

연혁

시행 1964. 6. 29.

법률 제01647호, 1964. 6. 2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직권휴직)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4. 천재·지변·전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직권휴직)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4. 천재·지변·전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63호, 1963. 12. 5. 전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직권휴직)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4. 천재·지변·전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