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2000. 07. 10. 일부개정, 시행일 2000. 07. 10., 공포일 2000.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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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수 및 조교의 자격)


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7.10>

1. 별표의<%생략:별표0%>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 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자(교수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8.2.24]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2·2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9. 8. 1.

대통령령 제29814호, 2019. 6. 11. 일부개정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2019.6.11>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98.2.24] [제목개정 2012.2.29]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2·24>]

연혁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98.2.24] [제목개정 2012.2.29]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2·24>]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98.2.24] [제목개정 2012.2.29]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2·24>]

연혁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20호, 2012. 4. 10. 타법개정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98.2.24] [제목개정 2012.2.29]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2·24>] [시행일:2012.7.22] 제2조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

연혁

시행 2012. 2. 29.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일부개정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98.2.24] [제목개정 2012.2.29]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2·24>] [시행일:2012.7.22] 제2조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

연혁

시행 2008. 6. 5.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타법개정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수 및 조교의 자격)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7.10>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2. 교육공무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 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자(교수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98.2.24]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2·24>]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수 및 조교의 자격)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7.10>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2. 교육공무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 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자(교수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98.2.24]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2·24>]

연혁

시행 2007. 7. 3.

대통령령 제20154호, 2007. 7. 3. 일부개정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수 및 조교의 자격)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7.10>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2. 교육공무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 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자(교수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98.2.24]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2·24>]

연혁

시행 2002. 3. 1.

대통령령 제17485호, 2002. 1. 14. 일부개정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교수 및 조교의 자격)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7.10>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2. 교육공무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 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자(교수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98.2.24]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2·24>]

연혁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교수 및 조교의 자격)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7.10>1. 별표의<%생략:별표0%>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2. 교육공무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 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자(교수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98.2.24]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2·24>]

연혁

시행 2000. 7. 10.

대통령령 제16901호, 2000. 7. 10. 일부개정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교수 및 조교의 자격)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7.10>1. 별표의<%생략:별표0%>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2. 교육공무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 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자(교수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98.2.24]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2·24>]

연혁

시행 1998. 12. 19.

대통령령 제15942호, 1998. 12. 19. 일부개정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교수 및 조교의 자격)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별표의<%생략:별표0%>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2. 교수자격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교수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98·2·24]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2·24>]

연혁

시행 1998. 3. 1.

대통령령 제15666호, 1998. 2. 24. 일부개정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교수 및 조교의 자격)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2. 교수자격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교수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98·2·24]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2·24>]

연혁

시행 1997. 6. 17.

대통령령 제15396호, 1997. 6. 17. 타법개정 | 교수자격인정령

・제2조(동등자격자의 범위)①법 별표(3)에 규정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8·12·30, 1991·2·1>1. 교육법시행령 제199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②법 별표(3)에 규정된 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8·12·30, 1991·2·1>1. 교육법시행령 제200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자.2. 1945년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③교육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연혁

시행 1995. 3. 25.

대통령령 제14553호, 1995. 3. 25. 일부개정 | 교수자격인정령

・제2조(동등자격자의 범위)①법 별표(3)에 규정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8·12·30, 1991·2·1>1. 교육법시행령 제199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②법 별표(3)에 규정된 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8·12·30, 1991·2·1>1. 교육법시행령 제200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자.2. 1945년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③교육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연혁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 교수자격인정령

・제2조(동등자격자의 범위)①법 별표(3)에 규정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8·12·30, 1991·2·1>1. 교육법시행령 제199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②법 별표(3)에 규정된 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8·12·30, 1991·2·1>1. 교육법시행령 제200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자.2. 1945년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③교육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연혁

시행 1988. 12. 19.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 12. 19. 타법개정 | 교수자격인정령

・제2조(동등자격자의 범위)①법 별표(3)에 규정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8·12·30>1. 교육법시행령 제199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②법 별표(3)에 규정된 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8·12·30>1. 교육법시행령 제200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자.2. 1945년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③문교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4. 8. 3.

대통령령 제11482호, 1984. 8. 3. 일부개정 | 교수자격인정령

・제2조(동등자격자의 범위)①법 별표(3)에 규정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8·12·30>1. 교육법시행령 제199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②법 별표(3)에 규정된 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8·12·30>1. 교육법시행령 제200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자.2. 1945년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③문교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3. 3. 18.

대통령령 제11075호, 1983. 3. 18. 일부개정 | 교수자격인정령

・제2조(동등자격자의 범위)①법 별표(3)에 규정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8·12·30>1. 교육법시행령 제199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②법 별표(3)에 규정된 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8·12·30>1. 교육법시행령 제200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자.2. 1945년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③문교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9. 1. 1.

대통령령 제09259호, 1978. 12. 30. 일부개정 | 교수자격인정령

・제2조(동등자격자의 범위)①법 별표(3)에 규정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8·12·30>1. 교육법시행령 제199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②법 별표(3)에 규정된 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8·12·30>1. 교육법시행령 제200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자.2. 1945년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③문교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3. 2. 8.

대통령령 제06493호, 1973. 2. 8. 일부개정 | 교수자격인정령

・제2조(동등자격자의 범위)①법 별표(3)에 규정된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교육법시행령 제201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초급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초급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②법 별표(3)에 규정된 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교육법시행령 제201조제8항에 해당하는자.2. 1945년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③문교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2. 7. 28.

대통령령 제06307호, 1972. 7. 28. 일부개정 | 교수자격인정령

・제2조(동등자격자의 범위)①법 별표(3)에 규정된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교육법시행령 제201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초급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초급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②법 별표(3)에 규정된 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교육법시행령 제201조제8항에 해당하는자.2. 1945년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③문교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1. 12. 31.

대통령령 제05948호, 1971. 12. 31. 일부개정 | 교수자격인정령

・제2조(동등자격자의 범위)①법 별표(3)에 규정된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교육법시행령 제201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초급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초급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②법 별표(3)에 규정된 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교육법시행령 제201조제8항에 해당하는자.2. 1945년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③문교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9. 12. 4.

대통령령 제04395호, 1969. 12. 4. 전부개정 | 교수자격인정령

・제2조(동등자격자의 범위)①법 별표(3)에 규정된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교육법시행령 제201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초급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초급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②법 별표(3)에 규정된 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교육법시행령 제201조제8항에 해당하는자.2. 1945년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③문교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7. 10. 26.

대통령령 제03252호, 1967. 10. 26. 일부개정 | 교수자격인정령

・제2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①법 별표(3)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대학·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연구실적(第10條第3號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으로서 교수가 담당할 학과목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②법 별표(3)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64. 7. 10.

대통령령 제01870호, 1964. 7. 10. 일부개정 | 교수자격인정령

・제2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①법 별표(3)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대학·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연구실적(第10條第3號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으로서 교수가 담당할 학과목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②법 별표(3)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64. 3. 6.

대통령령 제01661호, 1964. 3. 6. 전부개정 | 교수자격인정령

・제2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①법 별표(3)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대학·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연구실적(第10條第3號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으로서 교수가 담당할 학과목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②법 별표(3)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53. 11. 13.

대통령령 제00833호, 1953. 11. 13. 제정 | 교수자격인정령

・제2조법 별표 제1호에 규정된 학사학위소지자와 동등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구대학령에 의한 대학학부졸업자2. 단기 4279년이후 교육법시행전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3.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졸업자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졸업한 자중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