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집무규칙

1991. 03. 14. 타법개정, 시행일 1991. 04. 15., 공포일 1991.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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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재소자의 접견참여)



①정복교도관이 재소자의 접견에 참여하는 때에는 재소자 및 접견자의 행동·표정·대화내용등을 엄밀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②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중에 재소자와 접견자가 범죄의 증거인멸을 위한 대화를 하는때, 의심스러운 손짓이나 표정으로 부정한 연락을 하려하는 때, 기타 규율 유지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접견을 중지시키고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중에 당해재소자의 처우·교화등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관의 지시를 받아 이를 관계과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소자의 접견에 관한 기록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재소자의 처우 기타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교도관외의 자에게 이를 열람 또는 복사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 11.

법무부령 제01045호, 2023. 1. 11. 일부개정 | 교도관직무규칙

・제51조(근무상황 순시ㆍ감독)당직간부는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상황을 순시ㆍ감독하여야 하며, 근무배치 및 순시ㆍ감독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연혁

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0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 교도관직무규칙

・제51조(근무상황 순시ㆍ감독)당직간부는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상황을 순시ㆍ감독하여야 하며, 근무배치 및 순시ㆍ감독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무부령 제01018호, 2021. 12. 14. 타법개정 | 교도관직무규칙

・제51조(근무상황 순시ㆍ감독)당직간부는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상황을 순시ㆍ감독하여야 하며, 근무배치 및 순시ㆍ감독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연혁

시행 2015. 1. 30.

법무부령 제00838호, 2015. 1. 30. 일부개정 | 교도관직무규칙

・제51조(근무상황 순시ㆍ감독)당직간부는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상황을 순시ㆍ감독하여야 하며, 근무배치 및 순시ㆍ감독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연혁

시행 2010. 1. 1.

법무부령 제00679호, 2009. 11. 9. 타법개정 | 교도관직무규칙

・제51조(근무상황 순시ㆍ감독)당직간부는 보안근무 정복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보안근무 정복교도관의 근무상황을 순시ㆍ감독하여야 하며, 근무배치 및 순시ㆍ감독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2. 22.

법무부령 제00654호, 2008. 12. 19. 전부개정 | 교도관직무규칙

・제51조(근무상황 순시·감독)당직간부는 보안근무 정복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보안근무 정복교도관의 근무상황을 순시·감독하여야 하며, 근무배치 및 순시·감독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11. 13.

법무부령 제00601호, 2006. 11. 13. 일부개정 | 교도관직무규칙

・제51조(수용자의 접견참여)①정복교도관이 수용자의 접견(「행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직원과 진정인과의 면담을 제외한다)에 참석하는 때에는 수용자 및 접견자의 행동·표현·대화내용 등을 엄밀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②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 중에 수용자 또는 접견자가 「행형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접견중지사유를 고지한 후 접견을 중지시키고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9.16>③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중에 당해수용자의 처우·교화등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관의 지시를 받아 이를 관계과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5.9.11>④수용자의 접견에 관한 기록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처우 기타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교도관외의 자에게 이를 열람 또는 복사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9.11>

연혁

시행 2005. 9. 16.

법무부령 제00579호, 2005. 9. 16. 일부개정 | 교도관직무규칙

・제51조(수용자의 접견참여)①정복교도관이 수용자의 접견(「행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직원과 진정인과의 면담을 제외한다)에 참석하는 때에는 수용자 및 접견자의 행동·표현·대화내용 등을 엄밀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②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 중에 수용자 또는 접견자가 「행형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접견중지사유를 고지한 후 접견을 중지시키고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9.16>③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중에 당해수용자의 처우·교화등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관의 지시를 받아 이를 관계과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5.9.11>④수용자의 접견에 관한 기록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처우 기타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교도관외의 자에게 이를 열람 또는 복사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9.11>

연혁

시행 2000. 10. 14.

법무부령 제00498호, 2000. 10. 14. 일부개정 | 교도관직무규칙

・제51조((수용자의 접견참여))(수용자의 접견참여<개정 1995.9.11>)①정복교도관이 수용자의 접견(행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에 참여하는 때에는 수용자 및 접견자의 행동·표정·대화내용등을 엄밀하게 관찰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②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중에 수용자 또는 접견자가 행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접견을 중지시키고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0.14>③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중에 당해수용자의 처우·교화등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관의 지시를 받아 이를 관계과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④수용자의 접견에 관한 기록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처우 기타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교도관외의 자에게 이를 열람 또는 복사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9.11>

연혁

시행 1995. 9. 11.

법무부령 제00414호, 1995. 9. 11. 일부개정 | 교도관집무규칙

・제51조((수용자의 접견참여))(수용자의 접견참여<개정 1995.9.11>)①정복교도관이 수용자의 접견(행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에 참여하는 때에는 수용자 및 접견자의 행동·표정·대화내용등을 엄밀하게 관찰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②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중에 수용자와 접견자가 범죄의 증거인멸을 위한 대화를 하는때, 의심스러운 손짓이나 표정으로 부정한 연락을 하려하는 때, 기타 규율 유지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접견을 중지시키고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9.11>③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중에 당해수용자의 처우·교화등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관의 지시를 받아 이를 관계과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④수용자의 접견에 관한 기록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처우 기타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교도관외의 자에게 이를 열람 또는 복사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9.11>

연혁

시행 1995. 7. 3.

법무부령 제00407호, 1995. 7. 3. 타법개정 | 교도관집무규칙

・제51조(재소자의 접견참여)①정복교도관이 재소자의 접견에 참여하는 때에는 재소자 및 접견자의 행동·표정·대화내용등을 엄밀하게 관찰하여야 한다.②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중에 재소자와 접견자가 범죄의 증거인멸을 위한 대화를 하는때, 의심스러운 손짓이나 표정으로 부정한 연락을 하려하는 때, 기타 규율 유지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접견을 중지시키고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중에 당해재소자의 처우·교화등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관의 지시를 받아 이를 관계과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재소자의 접견에 관한 기록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재소자의 처우 기타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교도관외의 자에게 이를 열람 또는 복사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1. 4. 15.

법무부령 제00348호, 1991. 3. 14. 타법개정 | 교도관집무규칙

・제51조(재소자의 접견참여)①정복교도관이 재소자의 접견에 참여하는 때에는 재소자 및 접견자의 행동·표정·대화내용등을 엄밀하게 관찰하여야 한다.②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중에 재소자와 접견자가 범죄의 증거인멸을 위한 대화를 하는때, 의심스러운 손짓이나 표정으로 부정한 연락을 하려하는 때, 기타 규율 유지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접견을 중지시키고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중에 당해재소자의 처우·교화등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관의 지시를 받아 이를 관계과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재소자의 접견에 관한 기록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재소자의 처우 기타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교도관외의 자에게 이를 열람 또는 복사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86. 12. 10.

법무부령 제00291호, 1986. 12. 10. 전부개정 | 교도관집무규칙

・제51조(재소자의 접견참여)①정복교도관이 재소자의 접견에 참여하는 때에는 재소자 및 접견자의 행동·표정·대화내용등을 엄밀하게 관찰하여야 한다.②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중에 재소자와 접견자가 범죄의 증거인멸을 위한 대화를 하는때, 의심스러운 손짓이나 표정으로 부정한 연락을 하려하는 때, 기타 규율 유지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접견을 중지시키고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중에 당해재소자의 처우·교화등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관의 지시를 받아 이를 관계과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재소자의 접견에 관한 기록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재소자의 처우 기타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교도관외의 자에게 이를 열람 또는 복사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69. 6. 30.

법무부령 제00132호, 1969. 6. 30. 전부개정 | 교도관집무규칙

・제51조(급환자)의무관은 급환자가 생겼을 때에는 주야를 불문하고 지체없이 진찰·치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1. 10.

법무부령 제00056호, 1963. 1. 10. 제정 | 교도관집무규칙

・제51조(급환자)의무관은 급환자가 생겼을 때에는 주야를 불문하고 지체없이 진찰치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