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1991. 03. 08. 타법개정, 시행일 1991. 06. 09., 공포일 1991. 03. 08.

법령 전문보기


제186조의3(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반출죄등)



①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장치장(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를 포함한다)에 장치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3·12·2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신고수리전 반출죄등)①제115조 또는 제1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6>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3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반출죄등)①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장치장(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를 포함한다)에 장치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반출죄등)①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장치장(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를 포함한다)에 장치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반출죄등)①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장치장(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를 포함한다)에 장치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1. 6. 9.

법률 제04351호, 1991. 3. 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반출죄등)①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장치장(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를 포함한다)에 장치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반출죄등)①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장치장(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를 포함한다)에 장치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반출죄등)①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장치장(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를 포함한다)에 장치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81호, 1987. 12. 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반출죄등)①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장치장(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를 포함한다)에 장치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반출죄등)①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장치장(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를 포함한다)에 장치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반출죄등)①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장치장(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를 포함한다)에 장치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6호, 1984. 8.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반출죄등)①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장치장(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를 포함한다)에 장치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반출죄등)①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장치장(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를 포함한다)에 장치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보세구역물품의 무면허 반출죄등)①이 법에 의한 보세구역(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를 포함한다)에 장치한 물품(物品의 原價가 1千萬원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31>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31>[본조신설 1972·12·30]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보세구역물품의 무면허 반출죄등)①이 법에 의한 보세구역(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를 포함한다)에 장치한 물품(物品의 原價가 1千萬원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31>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31>[본조신설 1972·12·30]

연혁

시행 1981. 5. 14.

법률 제0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보세건설물품의 무면허 사용죄)①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관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1972·12·30]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보세건설물품의 무면허 사용죄)①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관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1972·12·30]

연혁

시행 1977. 3. 1.

법률 제0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보세건설물품의 무면허 사용죄)①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관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1972·12·30]

연혁

시행 1976. 1. 22.

법률 제0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보세건설물품의 무면허 사용죄)①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관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1972·12·30]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97호, 1974.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보세건설물품의 무면허 사용죄)①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관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1972·12·30]

연혁

시행 1973. 2. 5.

법률 제02469호, 1973. 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보세건설물품의 무면허 사용죄)①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관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1972·12·30]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6조의3(보세건설물품의 무면허 사용죄)①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관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