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1983. 12. 29. 일부개정, 시행일 1984. 01. 01., 공포일 198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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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22, 1981·12·31, 1983·12·2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7. 23.

법률 제0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5. 27.

법률 제0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5. 7.

법률 제0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1호, 200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3호, 2007.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0. 12.

법률 제0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6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4. 1.

법률 제0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81호, 2005. 7.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10. 5.

법률 제07222호, 2004. 10.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3. 31.

법률 제07009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신고수출입죄)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第186條의3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6>[전문개정 1993·12·31]

연혁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3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第186條의3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3·12·31]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第186條의3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3·12·31]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第186條의3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3·12·31]

연혁

시행 1991. 6. 9.

법률 제04351호, 1991. 3. 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第186條의3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2.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패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은 자[전문개정 1988·12·26]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第186條의3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2.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패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은 자[전문개정 1988·12·26]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第186條의3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2.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패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은 자[전문개정 1988·12·26]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81호, 1987. 12. 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22, 1981·12·31, 1983·12·29>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22, 1981·12·31, 1983·12·29>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22, 1981·12·31, 1983·12·29>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6호, 1984. 8.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22, 1981·12·31, 1983·12·29>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22, 1981·12·31, 1983·12·29>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22, 1981·12·31>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22, 1981·12·31>

연혁

시행 1981. 5. 14.

법률 제0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77. 3. 1.

법률 제0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76. 1. 22.

법률 제0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97호, 1974.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연혁

시행 1973. 2. 5.

법률 제02469호, 1973. 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62호, 197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연혁

시행 1968. 12. 31.

법률 제02062호, 196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연혁

시행 1965. 3. 19.

법률 제01688호, 1965. 3.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64. 12. 31.

법률 제01680호, 1964.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61호, 1963.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62. 7. 14.

법률 제01106호, 1962.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32호, 196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61. 7. 29.

법률 제00664호, 1961. 7.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61. 7. 14.

법률 제00658호, 1961.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61. 4. 10.

법률 제00600호, 1961. 4. 1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59. 1. 1.

법률 제00510호, 1958.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57. 2. 14.

법률 제00431호, 1957. 1.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57. 1. 1.

법률 제00429호, 1957.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53. 11. 20.

법률 제00296호, 1953. 10.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51. 12. 27.

법률 제00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49. 11. 23.

법률 제00067호, 1949. 11. 23. 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