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1997. 08. 28. 타법개정, 시행일 1998. 01. 01., 공포일 1997.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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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관세포탈죄)



①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개정 1996·12·30>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6·12·30>

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 1996·12·30>

④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1996·12·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9. 18.

법률 제18976호, 2022. 9.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9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48호, 2015. 12.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07호, 2014.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8호, 2012. 6.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7호, 2011. 7. 2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5호, 2010. 3.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0호, 201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7. 23.

법률 제0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5. 27.

법률 제0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5. 7.

법률 제0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1호, 200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3호, 2007.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0. 12.

법률 제0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6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4. 1.

법률 제0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81호, 2005. 7.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10. 5.

법률 제07222호, 2004. 10.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3. 31.

법률 제07009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등)①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개정 1996·12·30>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2. 삭제<1998·12·28>3.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②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8·12·28>③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6·12·30, 1998·12·28>④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 1996·12·30>⑤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1996·12·30>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46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등)①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개정 1996·12·30>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2. 삭제<1998·12·28>3.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②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8·12·28>③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6·12·30, 1998·12·28>④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 1996·12·30>⑤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1996·12·30>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등)①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개정 1996·12·30>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2. 삭제<1998·12·28>3.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②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8·12·28>③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6·12·30, 1998·12·28>④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 1996·12·30>⑤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1996·12·30>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등)①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개정 1996·12·30>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2. 삭제<1998·12·28>3.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②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8·12·28>③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6·12·30, 1998·12·28>④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 1996·12·30>⑤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1996·12·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개정 1996·12·30>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2.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3.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②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6·12·30>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 1996·12·30>④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1996·12·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19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개정 1996·12·30>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2.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3.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②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6·12·30>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 1996·12·30>④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1996·12·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개정 1996·12·30>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2.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3.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②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6·12·30>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 1996·12·30>④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1996·12·30>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개정 1996·12·30>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2.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3.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②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6·12·30>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 1996·12·30>④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1996·12·30>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연혁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3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연혁

시행 1991. 6. 9.

법률 제04351호, 1991. 3. 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81호, 1987. 12. 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6호, 1984. 8.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연혁

시행 1981. 5. 14.

법률 제0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연혁

시행 1977. 3. 1.

법률 제0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연혁

시행 1976. 1. 22.

법률 제0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97호, 1974.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3. 2. 5.

법률 제02469호, 1973. 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62호, 197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연혁

시행 1968. 12. 31.

법률 제02062호, 196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연혁

시행 1965. 3. 19.

법률 제01688호, 1965. 3.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제공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63·12·5>

연혁

시행 1964. 12. 31.

법률 제01680호, 1964.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제공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63·12·5>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제공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63·12·5>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61호, 1963.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제공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63·12·5>

연혁

시행 1962. 7. 14.

법률 제01106호, 1962.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32호, 196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7. 29.

법률 제00664호, 1961. 7.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7. 14.

법률 제00658호, 1961.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4. 10.

법률 제00600호, 1961. 4. 1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59. 1. 1.

법률 제00510호, 1958.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57. 2. 14.

법률 제00431호, 1957. 1.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57. 1. 1.

법률 제00429호, 1957.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53. 11. 20.

법률 제00296호, 1953. 10.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51. 12. 27.

법률 제00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49. 11. 23.

법률 제00067호, 1949. 11. 23. 제정 | 관세법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