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1997. 08. 28. 타법개정, 시행일 1998. 01. 01., 공포일 1997.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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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밀수출입죄)



①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전문개정 1996·12·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9. 18.

법률 제18976호, 2022. 9.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9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48호, 2015. 12.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07호, 2014.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8호, 2012. 6.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7호, 2011. 7. 2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5호, 2010. 3.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0호, 201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9. 7. 23.

법률 제0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9. 5. 27.

법률 제0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9. 5. 7.

법률 제0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1호, 200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3호, 2007.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7. 10. 12.

법률 제0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6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7. 4. 1.

법률 제0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81호, 2005. 7.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4. 10. 5.

법률 제07222호, 2004. 10.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4. 3. 31.

법률 제07009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밀수출입죄)①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전문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46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밀수출입죄)①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전문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밀수출입죄)①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전문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밀수출입죄)①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전문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밀수출입죄)①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전문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19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밀수출입죄)①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전문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밀수출입죄)①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전문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밀수출입죄)①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전문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연혁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3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연혁

시행 1991. 6. 9.

법률 제04351호, 1991. 3. 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81호, 1987. 12. 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6호, 1984. 8.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연혁

시행 1981. 5. 14.

법률 제0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연혁

시행 1977. 3. 1.

법률 제0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연혁

시행 1976. 1. 22.

법률 제0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97호, 1974.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3. 2. 5.

법률 제02469호, 1973. 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62호, 197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

연혁

시행 1968. 12. 31.

법률 제02062호, 196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

연혁

시행 1965. 3. 19.

법률 제01688호, 1965. 3.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64. 12. 31.

법률 제01680호, 1964.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61호, 1963.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7. 14.

법률 제01106호, 1962.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32호, 196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7. 29.

법률 제00664호, 1961. 7.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7. 14.

법률 제00658호, 1961.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4. 10.

법률 제00600호, 1961. 4. 1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59. 1. 1.

법률 제00510호, 1958.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57. 2. 14.

법률 제00431호, 1957. 1.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57. 1. 1.

법률 제00429호, 1957.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53. 11. 20.

법률 제00296호, 1953. 10.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51. 12. 27.

법률 제00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49. 11. 23.

법률 제00067호, 1949. 11. 23. 제정 | 관세법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