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과학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과학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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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과학기술자료는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하는 자료로 한다.
제3조(과학기술자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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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자료는 별표1과 같이 분류한다.
제3조의2(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수립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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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4.9,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본조신설 1997·5·9]
제4조(과학관의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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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5·9>
1. 야외관찰학습지도
2. 전시기법의 연구·개발
3. 특별전시회의 개최
4. 표본제작의 실습지도
5. 산업현장실습지도
6. 과학공작 및 모형의 조립지도
7. 과학경연대회의 개최
8. 체험·탐구·연구프로그램 등의 개설·운영
제5조(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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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전문직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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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전문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7·5·9, 1999.4.9>
1.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당해 과학기술자료의 관련직렬의 연구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자
2.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당해 과학기술자료의 관련직렬의 연구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당해 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련학과(이하 "당해 과학관관련학과"라 한다)를 전공으로 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구기관·과학관 또는 박물관 등에서 과학기술자료에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한 경력(이하 "과학관등근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이상인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당해 과학관관련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7.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4년이상인 자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자로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
제7조(등록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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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관등록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9, 1999.4.9, 2003.6.23, 2008.2.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과학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관의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9, 1999.4.9, 2003.6.23, 2008.2.29>
③법 제6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5·9>
1. 전문직원의 자격구비에 관한 사항
2.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이용료의 수입계획
제7조의2(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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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립과학관의 설립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1. 사업계획서
2. 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3. 과학기술자료내역서
4.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서류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시설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3.6.23, 2008.2.29>
1. 과학기술자료의 전시를 위한 옥내·외 전시시설
2. 야외관찰학습을 위한 시설
3. 그밖에 과학관의 원활한 운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세부 종류 및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3.6.23, 2008.2.29>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과학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의과정에서 해당 국립과학관 설립·운영의 목적 및 예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6.23, 2008.2.29>
[본조신설 1997·5·9]
제8조(사립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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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립과학관설립계획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3.6.23]
제9조(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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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변경중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은 이미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사업시행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의 위치변경 및 10분의 1이하에 해당되는 면적의 변경
2. 6월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제10조(설립계획승인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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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2003.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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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4.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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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4.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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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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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4.9>
제14조의2(과학관의 등록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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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7일이내에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3.6.23>
1. 법 제6조제1항·제4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등록·변경등록 및 그 취소
2.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의 승인 및 그 취소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학관의 등록의 말소
[본조신설 1997·5·9]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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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4.9>
제15조(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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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학관의 후원회는 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②후원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당 등록과학관에 금품 또는 학술자료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원은 과학관의 사업중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등록과학관장은 후원회원에게 과학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등록과학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로부터 금품 또는 학술자료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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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은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으로 구분하되, 중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지역대표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과학관이 된다.<개정 1997.5.9, 2003.6.23>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9.4.9,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