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7. 01. 13. 일부개정, 시행일 1997. 01. 13., 공포일 1997.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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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全國區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1995·12·30>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2020.12.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4. 1. 29.

법률 제19855호, 2023. 12. 28.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2020.12.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2020.12.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2020.12.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3. 8. 30.

법률 제19696호, 2023. 8.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2020.12.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2020.12.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3. 3. 29.

법률 제19325호, 2023. 3. 2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2020.12.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2020.12.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2020.12.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2. 4. 1.

법률 제18790호, 2022. 1. 18.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2020.12.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2. 2. 16.

법률 제18837호, 2022. 2. 16.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2020.12.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791호, 2022. 1. 21.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2020.12.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2020.12.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1. 3. 26.

법률 제17981호, 2021. 3. 26.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2020.12.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80호, 2021. 3. 2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2020.12.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1. 2. 9.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 2020. 12. 2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2020.12.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0. 3. 25.

법률 제17127호, 2020. 3. 25.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0호, 2020. 3. 11.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9. 8.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8. 4. 6.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8. 3. 9.

법률 제15424호, 2018. 3. 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7. 3. 9.

법률 제14571호, 2017. 3. 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7. 2. 8.

법률 제14556호, 2017. 2. 8.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6. 3. 3.

법률 제14073호, 2016. 3. 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6. 1. 15.

법률 제13755호, 2016. 1. 15.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 2015. 12. 2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5. 8. 13.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5. 6. 19.

법률 제13334호, 2015. 6. 1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5. 3. 31.

법률 제12946호, 2014. 12. 30.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83호, 2014. 5. 1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4. 2. 13.

법률 제12393호, 2014. 2. 1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4. 1. 17.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49호, 2013. 12.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3. 12. 19.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111호, 2013. 8. 1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2. 10. 2.

법률 제11485호, 2012. 10. 2.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373호, 2012. 2. 22.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6호, 2011. 12. 2.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2. 2. 29.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207호, 2012. 1. 17.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1. 11. 7.

법률 제11071호, 2011. 11. 7.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1. 9. 30.

법률 제11070호, 2011. 9.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1. 7. 28.

법률 제10981호, 2011. 7. 28.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10.30>[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10. 3. 12.

법률 제10067호, 2010. 3. 12.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10. 2. 1.

법률 제0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10.30>[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10. 1. 25.

법률 제0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9. 2. 12.

법률 제0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10.30>[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9. 2. 3.

법률 제09402호, 2009. 2. 3.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10.30>[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79호, 2008. 2. 2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10.30>[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71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10.30>[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10.30>[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10.30>[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730호, 2007. 12. 21.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10.30>[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96호, 2007. 6. 1.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10.30>[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10.30>[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7. 2. 20.

법률 제08244호, 2007. 1. 1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10.30>[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7. 1. 3.

법률 제08232호, 2007. 1. 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10.30>[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6. 10. 4.

법률 제08053호, 2006. 10. 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10.30>[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10.30>[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6. 3. 2.

법률 제07850호, 2006. 3. 2.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10.30>[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10.30>[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4. 3. 12.

법률 제0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10.30>[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3. 10. 30.

법률 제06988호, 2003. 10.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10.30>[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4호, 2003. 2. 4. 타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선거의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2. 3. 7.

법률 제06663호, 2002. 3. 7.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1. 7. 24.

법률 제06497호, 2001. 7. 24.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선거의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1. 4. 27.

법률 제06388호, 2001. 1. 26. 타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선거의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개정 2000.2.16>[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2000. 2. 16.

법률 제06265호, 2000. 2. 16.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선거의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개정 2000.2.16>[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1998. 4. 30.

법률 제05537호, 1998. 4.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全國區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임기중에 그 직을 사퇴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신설 1998·4·30>[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9호, 1998. 1. 13. 타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는 選擧日전 60日, 全國區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1998. 2. 6.

법률 제05508호, 1998. 2. 6.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는 選擧日전 60日, 全國區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1997. 11. 14.

법률 제05412호, 1997. 11. 14.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는 選擧日전 60日, 全國區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1997. 1. 13.

법률 제05262호, 1997. 1. 13.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全國區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1995·12·30>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1996. 2. 6.

법률 제05149호, 1996. 2. 6.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全國區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4ㆍ1, 1995ㆍ12ㆍ30>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농지개량조합ㆍ임업협동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ㆍ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ㆍ직원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1995. 12. 30.

법률 제05127호, 1995. 12.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全國區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4ㆍ1, 1995ㆍ12ㆍ30>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농지개량조합ㆍ임업협동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ㆍ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ㆍ직원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57호, 1995. 8. 4.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全國區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4ㆍ1>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ㆍ직원5.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농지개량조합ㆍ임업협동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ㆍ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ㆍ직원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95헌마172 1995.6.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정 1994ㆍ3ㆍ16, 법률 제4739호, 개정 1995ㆍ4ㆍ1, 법률 제4947호) 제53조제1항제4호 소정의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ㆍ직원"중 "직원" 부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제정 1984ㆍ3ㆍ20, 대통령령 제11395호)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집행간부"가 아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5. 5. 10.

법률 제04949호, 1995. 5. 10.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全國區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4ㆍ1>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ㆍ직원5.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농지개량조합ㆍ임업협동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ㆍ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ㆍ직원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95헌마172 1995.6.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정 1994ㆍ3ㆍ16, 법률 제4739호, 개정 1995ㆍ4ㆍ1, 법률 제4947호) 제53조제1항제4호 소정의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ㆍ직원"중 "직원" 부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제정 1984ㆍ3ㆍ20, 대통령령 제11395호)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집행간부"가 아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947호, 1995. 4. 1.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全國區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4ㆍ1>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ㆍ직원5.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농지개량조합ㆍ임업협동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ㆍ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ㆍ직원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95헌마172 1995.6.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정 1994ㆍ3ㆍ16, 법률 제4739호, 개정 1995ㆍ4ㆍ1, 법률 제4947호) 제53조제1항제4호 소정의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ㆍ직원"중 "직원" 부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제정 1984ㆍ3ㆍ20, 대통령령 제11395호)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집행간부"가 아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全國區國會議員選擧와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ㆍ직원5.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농지개량조합ㆍ임업협동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ㆍ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ㆍ직원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95헌마172 1995.6.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정 1994ㆍ3ㆍ16, 법률 제4739호, 개정 1995ㆍ4ㆍ1, 법률 제4947호) 제53조제1항제4호 소정의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ㆍ직원"중 "직원" 부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제정 1984ㆍ3ㆍ20, 대통령령 제11395호)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집행간부"가 아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4. 3. 16.

법률 제04739호, 1994. 3. 16. 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全國區國會議員選擧와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95헌마172 1995.6.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개정 1995·4·1, 법률 제4947호) 제53조제1항제4호 소정의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직원"중 "직원" 부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제정 1984·3·20, 대통령령 제11395호)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집행간부"가 아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