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8. 04. 30. 일부개정, 시행일 1998. 04. 30., 공포일 1998.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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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牧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14>

1. 정당·후보자 또는 회계실임자가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제127조(選擧費用의 牧入·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기재)제1항 내지 제3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4항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資料提出要求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23. 3. 29.

법률 제19325호, 2023. 3. 2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22. 4. 1.

법률 제18790호, 2022. 1. 18.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22. 2. 16.

법률 제18837호, 2022. 2. 16.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791호, 2022. 1. 21.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21. 3. 26.

법률 제17981호, 2021. 3. 26.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80호, 2021. 3. 2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21. 2. 9.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 2020. 12. 2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20. 3. 25.

법률 제17127호, 2020. 3. 25.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0호, 2020. 3. 11.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9. 8.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8. 4. 6.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8. 3. 9.

법률 제15424호, 2018. 3. 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7. 3. 9.

법률 제14571호, 2017. 3. 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7. 2. 8.

법률 제14556호, 2017. 2. 8.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6. 3. 3.

법률 제14073호, 2016. 3. 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6. 1. 15.

법률 제13755호, 2016. 1. 15.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 2015. 12. 2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5. 8. 13.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5. 6. 19.

법률 제13334호, 2015. 6. 1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5. 3. 31.

법률 제12946호, 2014. 12. 30.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83호, 2014. 5. 1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4. 2. 13.

법률 제12393호, 2014. 2. 1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4. 1. 17.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49호, 2013. 12.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3. 12. 19.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111호, 2013. 8. 1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2. 10. 2.

법률 제11485호, 2012. 10. 2.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373호, 2012. 2. 22.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6호, 2011. 12. 2.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2. 2. 29.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207호, 2012. 1. 17.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1. 11. 7.

법률 제11071호, 2011. 11. 7.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1. 9. 30.

법률 제11070호, 2011. 9.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1. 7. 28.

법률 제10981호, 2011. 7. 28.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選擧費用不正支出 등 罪))(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0. 3. 12.

법률 제10067호, 2010. 3. 12.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0. 2. 1.

법률 제0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10. 1. 25.

법률 제0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09. 2. 12.

법률 제0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09. 2. 3.

법률 제09402호, 2009. 2. 3.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 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79호, 2008. 2. 2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71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730호, 2007. 12. 21.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96호, 2007. 6. 1.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07. 2. 20.

법률 제08244호, 2007. 1. 1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07. 1. 3.

법률 제08232호, 2007. 1. 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06. 10. 4.

법률 제08053호, 2006. 10. 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06. 3. 2.

법률 제07850호, 2006. 3. 2.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삭제 <2005.8.4>②삭제 <2005.8.4>

연혁

시행 2004. 3. 12.

법률 제0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收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하게 한 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4.3.12>1.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제127조(選擧費用의 收入·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기재)제1항 내지 제3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4항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거나 하게 한 자3. 제134조(자료제출요구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연혁

시행 2003. 10. 30.

법률 제06988호, 2003. 10.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 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收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1.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제127조(選擧費用의 收入·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기재)제1항 내지 제3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4항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거나 하게 한 자3.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資料提出要求 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4호, 2003. 2. 4. 타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 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收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1.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제127조(選擧費用의 收入·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기재)제1항 내지 제3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4항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거나 하게 한 자3.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資料提出要求 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收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1.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제127조(選擧費用의 收入·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기재)제1항 내지 제3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4항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거나 하게 한 자3.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資料提出要求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2002. 3. 7.

법률 제06663호, 2002. 3. 7.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收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1.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제127조(選擧費用의 收入·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기재)제1항 내지 제3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4항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거나 하게 한 자3.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資料提出要求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2001. 7. 24.

법률 제06497호, 2001. 7. 24.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收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1.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제127조(選擧費用의 收入·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기재)제1항 내지 제3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4항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거나 하게 한 자3.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資料提出要求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2001. 4. 27.

법률 제06388호, 2001. 1. 26. 타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收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14, 2000.2.16>1.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제127조(選擧費用의 收入·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기재)제1항 내지 제3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4항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거나 하게 한 자3.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資料提出要求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2000. 2. 16.

법률 제06265호, 2000. 2. 16.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收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14, 2000.2.16>1.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제127조(選擧費用의 收入·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기재)제1항 내지 제3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4항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거나 하게 한 자3.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資料提出要求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98. 4. 30.

법률 제05537호, 1998. 4.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牧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14>1. 정당·후보자 또는 회계실임자가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제127조(選擧費用의 牧入·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기재)제1항 내지 제3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4항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2.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資料提出要求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9호, 1998. 1. 13. 타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牧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14>1. 정당·후보자 또는 회계실임자가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제127조(選擧費用의 牧入·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기재)제1항 내지 제3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4항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2.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資料提出要求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연혁

시행 1998. 2. 6.

법률 제05508호, 1998. 2. 6.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牧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14>1. 정당·후보자 또는 회계실임자가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제127조(選擧費用의 牧入·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기재)제1항 내지 제3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4항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2.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資料提出要求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연혁

시행 1997. 11. 14.

법률 제05412호, 1997. 11. 14.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牧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14>1. 정당·후보자 또는 회계실임자가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제127조(選擧費用의 牧入·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기재)제1항 내지 제3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4항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2.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資料提出要求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연혁

시행 1997. 1. 13.

법률 제05262호, 1997. 1. 13.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牧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후보자 또는 회계실임자가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제127조(選擧費用의 牧入·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기재)제1항·제2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2.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資料提出要求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연혁

시행 1996. 2. 6.

법률 제05149호, 1996. 2. 6.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牧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ㆍ후보자 또는 회계실임자가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ㆍ제127조(選擧費用의 牧入ㆍ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ㆍ기재)제1항ㆍ제2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2. 정당ㆍ후보자ㆍ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資料提出要求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연혁

시행 1995. 12. 30.

법률 제05127호, 1995. 12.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牧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ㆍ후보자 또는 회계실임자가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ㆍ제127조(選擧費用의 牧入ㆍ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ㆍ기재)제1항ㆍ제2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2. 정당ㆍ후보자ㆍ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資料提出要求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57호, 1995. 8. 4.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牧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ㆍ후보자 또는 회계실임자가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ㆍ제127조(選擧費用의 牧入ㆍ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ㆍ기재)제1항ㆍ제2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2. 정당ㆍ후보자ㆍ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資料提出要求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연혁

시행 1995. 5. 10.

법률 제04949호, 1995. 5. 10.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牧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ㆍ후보자 또는 회계실임자가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ㆍ제127조(選擧費用의 牧入ㆍ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ㆍ기재)제1항ㆍ제2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2. 정당ㆍ후보자ㆍ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資料提出要求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947호, 1995. 4. 1.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牧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ㆍ후보자 또는 회계실임자가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ㆍ제127조(選擧費用의 牧入ㆍ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ㆍ기재)제1항ㆍ제2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2. 정당ㆍ후보자ㆍ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資料提出要求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牧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ㆍ후보자 또는 회계실임자가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ㆍ제127조(選擧費用의 牧入ㆍ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ㆍ기재)제1항ㆍ제2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2. 정당ㆍ후보자ㆍ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資料提出要求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연혁

시행 1994. 3. 16.

법률 제04739호, 1994. 3. 16. 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牧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후보자 또는 회계실임자가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제127조(選擧費用의 牧入·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기재)제1항·제2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2.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資料提出要求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