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8. 04. 30. 일부개정, 시행일 1998. 04. 30., 공포일 1998.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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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당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④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장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7·11·14>

⑤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은 당해 후보자(大統領選擧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寄託金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후 보전한다.<신설 1997·11·14, 1998·4·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 2022.4.20>②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4.20>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14만원 이내2.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장: 14만원 이내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 10만원 이내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 10만원 이내5.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6만원 이내6. 회계책임자: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수당과 같은 금액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둘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후보자별로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의 금액은 해당 후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0>⑤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4.20>[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 2022.4.20>②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4.20>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14만원 이내2.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장: 14만원 이내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 10만원 이내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 10만원 이내5.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6만원 이내6. 회계책임자: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수당과 같은 금액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둘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후보자별로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의 금액은 해당 후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0>⑤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4.20>[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23. 3. 29.

법률 제19325호, 2023. 3. 2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 2022.4.20>②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4.20>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14만원 이내2.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장: 14만원 이내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 10만원 이내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 10만원 이내5.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6만원 이내6. 회계책임자: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수당과 같은 금액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둘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후보자별로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의 금액은 해당 후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0>⑤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4.20>[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 2022.4.20>②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4.20>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14만원 이내2.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장: 14만원 이내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 10만원 이내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 10만원 이내5.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6만원 이내6. 회계책임자: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수당과 같은 금액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둘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후보자별로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의 금액은 해당 후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0>⑤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4.20>[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22. 4. 1.

법률 제18790호, 2022. 1. 18.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22. 2. 16.

법률 제18837호, 2022. 2. 16.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791호, 2022. 1. 21.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21. 3. 26.

법률 제17981호, 2021. 3. 26.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80호, 2021. 3. 2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21. 2. 9.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 2020. 12. 2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20. 3. 25.

법률 제17127호, 2020. 3. 25.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0호, 2020. 3. 11.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9. 8.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8. 4. 6.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8. 3. 9.

법률 제15424호, 2018. 3. 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7. 3. 9.

법률 제14571호, 2017. 3. 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7. 2. 8.

법률 제14556호, 2017. 2. 8.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6. 3. 3.

법률 제14073호, 2016. 3. 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6. 1. 15.

법률 제13755호, 2016. 1. 15.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 2015. 12. 2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5. 8. 13.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5. 6. 19.

법률 제13334호, 2015. 6. 1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5. 3. 31.

법률 제12946호, 2014. 12. 30.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83호, 2014. 5. 1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4. 2. 13.

법률 제12393호, 2014. 2. 1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4. 1. 17.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49호, 2013. 12.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3. 12. 19.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111호, 2013. 8. 1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2. 10. 2.

법률 제11485호, 2012. 10. 2.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373호, 2012. 2. 22.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6호, 2011. 12. 2.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2. 2. 29.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207호, 2012. 1. 17.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1. 11. 7.

법률 제11071호, 2011. 11. 7.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1. 9. 30.

법률 제11070호, 2011. 9.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1. 7. 28.

법률 제10981호, 2011. 7. 28.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제목개정 2011.7.28]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10.1.25>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10. 3. 12.

법률 제10067호, 2010. 3. 12.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10.1.25>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10. 2. 1.

법률 제0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10. 1. 25.

법률 제0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10.1.25>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9. 2. 12.

법률 제0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9. 2. 3.

법률 제09402호, 2009. 2. 3.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 삭제 <2005.8.4>⑤ 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79호, 2008. 2. 2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삭제 <2005.8.4>⑤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71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삭제 <2005.8.4>⑤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삭제 <2005.8.4>⑤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삭제 <2005.8.4>⑤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730호, 2007. 12. 21.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삭제 <2005.8.4>⑤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96호, 2007. 6. 1.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삭제 <2005.8.4>⑤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삭제 <2005.8.4>⑤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7. 2. 20.

법률 제08244호, 2007. 1. 1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삭제 <2005.8.4>⑤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7. 1. 3.

법률 제08232호, 2007. 1. 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삭제 <2005.8.4>⑤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6. 10. 4.

법률 제08053호, 2006. 10. 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삭제 <2005.8.4>⑤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삭제 <2005.8.4>⑤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6. 3. 2.

법률 제07850호, 2006. 3. 2.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삭제 <2005.8.4>⑤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삭제 <2005.8.4>⑤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4. 3. 12.

법률 제0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⑤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3. 10. 30.

법률 제06988호, 2003. 10.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⑤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4호, 2003. 2. 4. 타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⑤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장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⑤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2. 3. 7.

법률 제06663호, 2002. 3. 7.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장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⑤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1. 7. 24.

법률 제06497호, 2001. 7. 24.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장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⑤삭제 <2000.2.16>

연혁

시행 2001. 4. 27.

법률 제06388호, 2001. 1. 26. 타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장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7.11.14>⑤삭제<2000.2.16>

연혁

시행 2000. 2. 16.

법률 제06265호, 2000. 2. 16.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00.2.16>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④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장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7·11·14>⑤삭제<2000.2.16>

연혁

시행 1998. 4. 30.

법률 제05537호, 1998. 4.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당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④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장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7·11·14>⑤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은 당해 후보자(大統領選擧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寄託金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후 보전한다.<신설 1997·11·14, 1998·4·30>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9호, 1998. 1. 13. 타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당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④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장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7·11·14>⑤대통영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은 당해 후보자(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寄託金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가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후 보전한다.<신설 1997·11·14>

연혁

시행 1998. 2. 6.

법률 제05508호, 1998. 2. 6.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당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④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장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7·11·14>⑤대통영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은 당해 후보자(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寄託金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가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후 보전한다.<신설 1997·11·14>

연혁

시행 1997. 11. 14.

법률 제05412호, 1997. 11. 14.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당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④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장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7·11·14>⑤대통영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은 당해 후보자(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寄託金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가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후 보전한다.<신설 1997·11·14>

연혁

시행 1997. 1. 13.

법률 제05262호, 1997. 1. 13.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당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96·2·6, 1997·1·13>

연혁

시행 1996. 2. 6.

법률 제05149호, 1996. 2. 6.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당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96ㆍ2ㆍ6>

연혁

시행 1995. 12. 30.

법률 제05127호, 1995. 12.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당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보상외에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은 이를 제113조(候補者등의 寄附行爲制限) 내지 제115조(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기부행위로 보며, 그 제공의 수령ㆍ권유 또는 요구는 이를 제116조(寄附의 勸誘ㆍ요구등의 금지)의 기부의 수령ㆍ권유 또는 요구로 본다.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57호, 1995. 8. 4.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당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보상외에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은 이를 제113조(候補者등의 寄附行爲制限) 내지 제115조(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기부행위로 보며, 그 제공의 수령ㆍ권유 또는 요구는 이를 제116조(寄附의 勸誘ㆍ요구등의 금지)의 기부의 수령ㆍ권유 또는 요구로 본다.

연혁

시행 1995. 5. 10.

법률 제04949호, 1995. 5. 10.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당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보상외에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은 이를 제113조(候補者등의 寄附行爲制限) 내지 제115조(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기부행위로 보며, 그 제공의 수령ㆍ권유 또는 요구는 이를 제116조(寄附의 勸誘ㆍ요구등의 금지)의 기부의 수령ㆍ권유 또는 요구로 본다.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947호, 1995. 4. 1.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당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보상외에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은 이를 제113조(候補者등의 寄附行爲制限) 내지 제115조(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기부행위로 보며, 그 제공의 수령ㆍ권유 또는 요구는 이를 제116조(寄附의 勸誘ㆍ요구등의 금지)의 기부의 수령ㆍ권유 또는 요구로 본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당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보상외에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은 이를 제113조(候補者등의 寄附行爲制限) 내지 제115조(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기부행위로 보며, 그 제공의 수령ㆍ권유 또는 요구는 이를 제116조(寄附의 勸誘ㆍ요구등의 금지)의 기부의 수령ㆍ권유 또는 요구로 본다.

연혁

시행 1994. 3. 16.

법률 제04739호, 1994. 3. 16. 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당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보상외에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은 이를 제113조(候補者등의 寄附行爲制限) 내지 제115조(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기부행위로 보며, 그 제공의 수령·권유 또는 요구는 이를 제116조(寄附의 勸誘·요구등의 금지)의 기부의 수령·권유 또는 요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