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시행령

1997. 02. 24. 일부개정, 시행일 1997. 02. 24., 공포일 1997.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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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영업의 종류)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기장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컴퓨터게임장업

2. 종합유원시설업

3. 기타유기장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한 영업

가.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스포츠와 유사한 놀이를 행하는 실내사격·양궁·바주카포·베이비골프·투환 또는 광선총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영업

[전문개정 1996·6·2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8. 8. 11.

대통령령 제15864호, 1998. 8. 11. 타법개정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4조(허가영업의 종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기장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컴퓨터게임장업2. 종합유원시설업3. 기타유기장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한 영업가.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스포츠와 유사한 놀이를 행하는 실내사격ㆍ양궁ㆍ바주카포ㆍ베이비골프ㆍ투환 또는 광선총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전문개정 1996ㆍ6ㆍ29]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4조(허가영업의 종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기장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컴퓨터게임장업2. 종합유원시설업3. 기타유기장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한 영업가.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스포츠와 유사한 놀이를 행하는 실내사격·양궁·바주카포·베이비골프·투환 또는 광선총을 설치·운영하는 영업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영업[전문개정 1996·6·29]

연혁

시행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4호, 1997. 12. 31. 타법개정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4조(허가영업의 종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기장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컴퓨터게임장업2. 종합유원시설업3. 기타유기장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한 영업가.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스포츠와 유사한 놀이를 행하는 실내사격·양궁·바주카포·베이비골프·투환 또는 광선총을 설치·운영하는 영업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영업[전문개정 1996·6·29]

연혁

시행 1997. 2. 24.

대통령령 제15284호, 1997. 2. 24. 일부개정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4조(허가영업의 종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기장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컴퓨터게임장업2. 종합유원시설업3. 기타유기장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한 영업가.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스포츠와 유사한 놀이를 행하는 실내사격·양궁·바주카포·베이비골프·투환 또는 광선총을 설치·운영하는 영업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영업[전문개정 1996·6·29]

연혁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91호, 1996. 6. 29. 일부개정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4조(허가영업의 종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기장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컴퓨터게임장업2. 종합유원시설업3. 기타유기장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한 영업가.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스포츠와 유사한 놀이를 행하는 실내사격·양궁·바주카포·베이비골프·투환 또는 광선총을 설치·운영하는 영업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영업[전문개정 1996·6·29]

연혁

시행 1995. 7. 1.

대통령령 제14707호, 1995. 7. 1. 타법개정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4조(신고영업의 종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위생접객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0·4·14, 1994·12·23>1. 숙박업중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여인숙업2. 목욕장업중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공동탕업3.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이·미용업4. 유기장업중 기타유기장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

연혁

시행 1995. 5. 1.

대통령령 제14639호, 1995. 5. 1. 타법개정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4조(신고영업의 종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위생접객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0·4·14, 1994·12·23>1. 숙박업중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여인숙업2. 목욕장업중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공동탕업3.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이·미용업4. 유기장업중 기타유기장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4조(신고영업의 종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위생접객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0·4·14, 1994·12·23>1. 숙박업중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여인숙업2. 목욕장업중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공동탕업3.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이·미용업4. 유기장업중 기타유기장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

연혁

시행 1994. 10. 18.

대통령령 제14404호, 1994. 10. 18. 일부개정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4조(신고영업의 종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위생접객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0·4·14>1. 숙박업중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여인숙업2. 목욕장업중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공동탕업3.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이·미용업4. 유기장업중 기타유기장업으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

연혁

시행 1994. 6. 28.

대통령령 제14285호, 1994. 6. 20. 일부개정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4조(신고영업의 종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위생접객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0·4·14>1. 숙박업중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여인숙업2. 목욕장업중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공동탕업3.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이·미용업4. 유기장업중 기타유기장업으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

연혁

시행 1990. 4. 14.

대통령령 제12982호, 1990. 4. 14. 일부개정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4조(신고영업의 종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위생접객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0·4·14>1. 숙박업중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여인숙업2. 목욕장업중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공동탕업3.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이·미용업4. 유기장업중 기타유기장업으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

연혁

시행 1989. 7. 1.

대통령령 제12743호, 1989. 7. 1. 타법개정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4조(신고영업의 종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숙박업, 목욕장업 및 유기장업은 다음과 같다.1. 숙박업중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여인숙업2. 목욕장업중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공동탕업3. 유기장업중 기타유기장업으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

연혁

시행 1988. 6. 27.

대통령령 제12472호, 1988. 6. 27. 타법개정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4조(신고영업의 종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숙박업, 목욕장업 및 유기장업은 다음과 같다.1. 숙박업중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여인숙업2. 목욕장업중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공동탕업3. 유기장업중 기타유기장업으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

연혁

시행 1987. 4. 10.

대통령령 제12139호, 1987. 4. 10. 타법개정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4조(신고영업의 종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숙박업, 목욕장업 및 유기장업은 다음과 같다.1. 숙박업중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여인숙업2. 목욕장업중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공동탕업3. 유기장업중 기타유기장업으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

연혁

시행 1986. 11. 11.

대통령령 제11999호, 1986. 11. 11. 제정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4조(신고영업의 종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숙박업, 목욕장업 및 유기장업은 다음과 같다.1. 숙박업중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여인숙업2. 목욕장업중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공동탕업3. 유기장업중 기타유기장업으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