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1991. 03. 08. 타법개정, 시행일 1991. 09. 09., 공포일 1991.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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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13, 1991.3.8>

1. "위생접객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숙박업: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

나. 목욕장업: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

다. 삭제<1989.3.31>

라. 이용업: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마. 미용업: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바. 유기장업: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악을 하게 하는 영업(다른 營業을 경영하면서 손님의 誘致 또는 廣告등을 目的으로 遊技機具를 設置하여 大衆娛樂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한 사행행위 또는 유사사행행위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위생관련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세탁업:세제, 용제등을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

나. 위생관리용역업: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음용수 공급시설등의 위생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다. 위생처리업: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3. "위생용품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수처리제:음용수를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음용수 공급시설의 산화방지를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세척제: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ㆍ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ㆍ조리기구등을 세척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기타위생용품: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제1호 각목 및 제3호 가목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9. 3. 22.

법률 제05654호, 1999. 1. 21. 타법개정 | 공중위생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13, 1991.3.8, 1995.12.29>1. "위생접객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숙박업: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나. 목욕장업: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다. 삭제 <1989.3.31>라. 이용업: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마. 미용업: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바. 삭제 <1999.1.21>2. "위생관련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세탁업:세제, 용제등을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나. 위생관리용역업: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다. 위생처리업: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3. "위생용품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가. 삭제 <1995.1.5>나. 세척제: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ㆍ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ㆍ조리기구등을 세척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다. 기타위생용품: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②제1항제1호 각목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5.1.5>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공중위생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13, 1991.3.8, 1995.12.29>1. "위생접객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숙박업: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나. 목욕장업: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다. 삭제 <1989.3.31>라. 이용업: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마. 미용업: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바. 유기장업: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악을 하게 하는 영업(다른 營業을 경영하면서 손님의 誘致 또는 廣告등을 目的으로 遊技施設 또는 遊技機具를 設置하여 大衆娛樂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위생관련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세탁업:세제, 용제등을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나. 위생관리용역업: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다. 위생처리업: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3. "위생용품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가. 삭제 <1995.1.5>나. 세척제: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ㆍ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ㆍ조리기구등을 세척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다. 기타위생용품: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②제1항제1호 각목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5.1.5>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00호, 1995. 12. 29. 일부개정 | 공중위생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13, 1991.3.8, 1995.12.29>1. "위생접객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숙박업: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나. 목욕장업: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다. 삭제 <1989.3.31>라. 이용업: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마. 미용업: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바. 유기장업: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악을 하게 하는 영업(다른 營業을 경영하면서 손님의 誘致 또는 廣告등을 目的으로 遊技施設 또는 遊技機具를 設置하여 大衆娛樂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위생관련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세탁업:세제, 용제등을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나. 위생관리용역업: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다. 위생처리업: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3. "위생용품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가. 삭제 <1995.1.5>나. 세척제: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ㆍ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ㆍ조리기구등을 세척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다. 기타위생용품: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②제1항제1호 각목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5.1.5>

연혁

시행 1995. 9. 1.

법률 제04914호, 1995. 1. 5. 타법개정 | 공중위생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13, 1991.3.8>1. "위생접객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숙박업: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나. 목욕장업: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다. 삭제 <1989.3.31>라. 이용업: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마. 미용업: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바. 유기장업: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악을 하게 하는 영업(다른 營業을 경영하면서 손님의 誘致 또는 廣告등을 目的으로 遊技機具를 設置하여 大衆娛樂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한 사행행위 또는 유사사행행위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위생관련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세탁업:세제, 용제등을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나. 위생관리용역업: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음용수 공급시설등의 위생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다. 위생처리업: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3. "위생용품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가. 삭제 <1995.1.5>나. 세척제: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ㆍ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ㆍ조리기구등을 세척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다. 기타위생용품: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②제1항제1호 각목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5.1.5>

연혁

시행 1995. 5. 1.

법률 제04908호, 1995. 1. 5. 타법개정 | 공중위생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13, 1991.3.8>1. "위생접객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숙박업: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나. 목욕장업: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다. 삭제 <1989.3.31>라. 이용업: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마. 미용업: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바. 유기장업: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악을 하게 하는 영업(다른 營業을 경영하면서 손님의 誘致 또는 廣告등을 目的으로 遊技機具를 設置하여 大衆娛樂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한 사행행위 또는 유사사행행위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위생관련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세탁업:세제, 용제등을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나. 위생관리용역업: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음용수 공급시설등의 위생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다. 위생처리업: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3. "위생용품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가. 삭제 <1995.1.5>나. 세척제: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ㆍ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ㆍ조리기구등을 세척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다. 기타위생용품: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②제1항제1호 각목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5.1.5>

연혁

시행 1994. 8. 3.

법률 제04781호, 1994. 8. 3. 타법개정 | 공중위생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13, 1991.3.8>1. "위생접객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숙박업: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나. 목욕장업: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다. 삭제 <1989.3.31>라. 이용업: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마. 미용업: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바. 유기장업: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악을 하게 하는 영업(다른 營業을 경영하면서 손님의 誘致 또는 廣告등을 目的으로 遊技機具를 設置하여 大衆娛樂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한 사행행위 또는 유사사행행위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위생관련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세탁업:세제, 용제등을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나. 위생관리용역업: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음용수 공급시설등의 위생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다. 위생처리업: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3. "위생용품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가. 수처리제:음용수를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음용수 공급시설의 산화방지를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나. 세척제: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ㆍ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ㆍ조리기구등을 세척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다. 기타위생용품: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②제1항제1호 각목 및 제3호 가목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4. 6. 28.

법률 제04636호, 1993. 12. 27. 일부개정 | 공중위생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13, 1991.3.8>1. "위생접객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숙박업: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나. 목욕장업: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다. 삭제 <1989.3.31>라. 이용업: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마. 미용업: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바. 유기장업: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악을 하게 하는 영업(다른 營業을 경영하면서 손님의 誘致 또는 廣告등을 目的으로 遊技機具를 設置하여 大衆娛樂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한 사행행위 또는 유사사행행위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위생관련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세탁업:세제, 용제등을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나. 위생관리용역업: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음용수 공급시설등의 위생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다. 위생처리업: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3. "위생용품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가. 수처리제:음용수를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음용수 공급시설의 산화방지를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나. 세척제: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ㆍ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ㆍ조리기구등을 세척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다. 기타위생용품: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②제1항제1호 각목 및 제3호 가목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1. 9. 9.

법률 제04339호, 1991. 3. 8. 타법개정 | 공중위생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13, 1991.3.8>1. "위생접객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숙박업: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나. 목욕장업: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다. 삭제<1989.3.31>라. 이용업: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마. 미용업: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바. 유기장업: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악을 하게 하는 영업(다른 營業을 경영하면서 손님의 誘致 또는 廣告등을 目的으로 遊技機具를 設置하여 大衆娛樂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한 사행행위 또는 유사사행행위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위생관련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세탁업:세제, 용제등을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나. 위생관리용역업: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음용수 공급시설등의 위생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다. 위생처리업: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3. "위생용품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가. 수처리제:음용수를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음용수 공급시설의 산화방지를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나. 세척제: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ㆍ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ㆍ조리기구등을 세척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다. 기타위생용품: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②제1항제1호 각목 및 제3호 가목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0. 4. 14.

법률 제04217호, 1990. 1. 13. 일부개정 | 공중위생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13>1. "위생접객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숙박업: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나. 목욕장업: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다. 삭제<1989.3.31>라. 이용업: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마. 미용업: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바. 유기장업: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악을 하게 하는 영업(다른 營業을 경영하면서 손님의 誘致 또는 廣告등을 目的으로 遊技機具를 設置하여 大衆娛樂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한 사행행위 또는 유사사행행위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위생관련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세탁업:세제, 용제등을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나. 위생관리용역업: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음용수 공급시설등의 위생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다. 위생처리업: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3. "위생용품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가. 수처리제:음용수를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음용수 공급시설의 산화방지를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나. 세척제: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ㆍ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ㆍ조리기구등을 세척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다. 기타위생용품: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②제1항제1호 각목 및 제3호 가목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89. 7. 1.

법률 제04106호, 1989. 3. 31. 타법개정 | 공중위생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생접객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숙박업: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나. 목욕장업: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다. 삭제<1989.3.31>라. 이용업: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마. 미용업: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바. 유기장업: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악을 하게 하는 영업(다른 營業을 경영하면서 손님의 誘致 또는 廣告등을 目的으로 遊技機具를 設置하여 大衆娛樂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위생관련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세탁업:세제, 용제등을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나. 위생관리용역업: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음용수 공급시설등의 위생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다. 위생처리업: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3. "위생용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가. 수처리제:음용수를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음용수 공급시설의 산화방지를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나. 세척제: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ㆍ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ㆍ조리기구등을 세척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다. 기타위생용품: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②제1항제1호 각목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6. 11. 11.

법률 제03822호, 1986. 5. 10. 제정 | 공중위생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생접객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숙박업: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나. 목욕장업: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다. 수영장업:수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수영을 하게 하는 영업라. 이용업: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마. 미용업: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바. 유기장업: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악을 하게 하는 영업(다른 營業을 경영하면서 손님의 誘致 또는 廣告등을 目的으로 遊技機具를 設置하여 大衆娛樂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위생관련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세탁업:세제, 용제등을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나. 위생관리용역업: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음용수 공급시설등의 위생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다. 위생처리업: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3. "위생용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가. 수처리제:음용수를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음용수 공급시설의 산화방지를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나. 세척제: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ㆍ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ㆍ조리기구등을 세척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다. 기타위생용품: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②제1항제1호 각목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