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1997. 12. 13. 타법개정, 시행일 1998. 01. 01., 공포일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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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서류송달의 특례)



①이 법에 의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기타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는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등기부상의 주소(所管廳에 다른 住所를 申告한 경우에는 그 申告된 住所)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관청의 게시판에 2주일간 이를 게시하여 그 기간이 종료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8조(서류송달의 특례)①이 법에 의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기타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는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등기부상의 주소(所管廳에 다른 住所를 申告한 경우에는 그 申告된 住所)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경우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관청의 게시판에 2주일간 이를 게시하여 그 기간이 종료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8조(서류송달의 특례)①이 법에 의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기타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는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등기부상의 주소(所管廳에 다른 住所를 申告한 경우에는 그 申告된 住所)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경우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관청의 게시판에 2주일간 이를 게시하여 그 기간이 종료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875호, 1995. 1. 5. 제정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8조(서류송달의 특례)①이 법에 의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기타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는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등기부상의 주소(所管廳에 다른 住所를 申告한 경우에는 그 申告된 住所)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경우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관청의 게시판에 2주일간 이를 게시하여 그 기간이 종료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