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시행령

1996. 06. 29. 일부개정, 시행일 1996. 06. 30., 공포일 1996. 06. 29.

법령 전문보기


제21조(심의결과 보고)


위원회가 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의 배치)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연혁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41호, 2023. 5. 2. 일부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의 배치)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연혁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의 배치)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연혁

시행 2022. 7. 19.

대통령령 제32803호, 2022. 7. 19. 일부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의 배치)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연혁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의 배치)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연혁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의 배치)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연혁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의 배치)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연혁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02호, 2019. 6. 25. 일부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의 배치)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연혁

시행 2018. 11. 29.

대통령령 제29309호, 2018. 11. 27. 일부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의 배치))(전문인의 배치)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연혁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의 배치)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연혁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의 배치)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연혁

시행 2016. 5. 19.

대통령령 제27170호, 2016. 5. 17. 일부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의 배치)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연혁

시행 2015. 11. 19.

대통령령 제26643호, 2015. 11. 18. 일부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의 배치)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연혁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의 배치)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연혁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의 배치)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연혁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의 배치)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연혁

시행 2011. 11. 26.

대통령령 제23317호, 2011. 11. 25. 일부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의 배치)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연혁

시행 2011. 4. 5.

대통령령 제22848호, 2011. 4. 5. 일부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이라 함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2.7.30]

연혁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이라 함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2.7.30]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이라 함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2.7.30]

연혁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98호, 2006. 12. 29. 일부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이라 함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2.7.30]

연혁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이라 함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2.7.30]

연혁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이라 함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2.7.30]

연혁

시행 2002. 7. 30.

대통령령 제17695호, 2002. 7. 30.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이라 함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2.7.30]

연혁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연혁

시행 2000. 4. 15.

대통령령 제16717호, 2000. 2. 14.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연혁

시행 1999. 5. 10.

대통령령 제16302호, 1999. 5. 10. 전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심의결과 통보)협의회가 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7·10·2>

연혁

시행 1997. 10. 11.

대통령령 제15495호, 1997. 10. 2.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심의결과 통보)협의회가 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7·10·2>

연혁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80호, 1996. 6. 29.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심의결과 보고)위원회가 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연혁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심의결과 보고)위원회가 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연혁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심의결과 보고)위원회가 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연혁

시행 1991. 6. 9.

대통령령 제13384호, 1991. 6. 8.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심의결과 보고)위원회가 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문화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연혁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심의결과 보고)위원회가 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문화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연혁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77호, 1988. 12. 31.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심의결과 보고)위원회가 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2. 3. 11.

대통령령 제10755호, 1982. 3. 11. 전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심의결과 보고)위원회가 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7. 2. 1.

대통령령 제08428호, 1977. 1. 31. 전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공연장의 시설)①법 제7조제3항의 공연장(가설공연장, 임시공연장, 연극만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연장의 대지는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2. 공연장의 외측 출입구의 외측에는 공지를 두어야 한다.3. 공연장의 외측 비상구의 외측에는 공지를 두어야 한다.4. 공연장의 벽, 바닥, 지붕, 천정, 지주 및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5. 공연장의 주된 계층은 지하 또는 2층이상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공연장을 건물의 2층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계층을 그 공연장을 설치하는 부분의 최하의 계층에 설치하여야 한다.6. 공연장에는 관람자용의 의자, 통로, 영사막, 출입구, 비상구, 복도, 계층간계단, 계층별 비상계단, 휴게실, 환기시설, 등화시설, 변소, 무대, 관람석과 복도를 구분하는 차벽, 영사실(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에 한한다) 및 임검석이 설치되어야 한다.②공연장의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 먼지수 및 세균수는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문화공보부령이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③건물의 일부에 공연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연장과 다른 용도에 공하는 부분과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과 다른 용도에 공하는 부분과를 구획하는 벽이 견고하여 허가청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가설공연장의 관람석의 구조는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⑤임시공연장의 관람석의 높이는 5미터이하로 하고 그 밑에는 관람석을 설치하지 못한다.⑥연극만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에는 출입구, 비상구, 비상계단, 무대,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출입구, 비상구 및 비상계단은 도로로 통하게 하여야 한다.⑦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의 시설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72. 3. 20.

대통령령 제06115호, 1972. 3. 20.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대리인신고)공연장경영자가 공연장의 경영에 관하여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성별·연령과 그 대리인 선임의 취지를 즉시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0. 8. 28.

대통령령 제05313호, 1970. 8. 28. 전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대리인신고)공연장경영자가 공연장의 경영에 관하여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성별·연령과 그 대리인 선임의 취지를 즉시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6. 9. 26.

대통령령 제02748호, 1966. 9. 10. 전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대리인신고)공연장경영자가 공연장의 경영에 관하여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성별·연령과 그 대리인선임의 취지를 즉시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11. 30.

각령 제01662호, 1963. 11. 30.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관람석)①관람석의 천정높이는 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발코니의 부분은 이를 3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②관람좌석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63·6·11>1. 1인의 점용폭은 0.45미터 이상2. 각 의자 배후의 간격은 횡렬 6석까지는 0.8미터이상, 횡렬 7석이상일 때에는 0.85미터이상3. 의자는 바닥에 고착시킬 것.4. 횡렬은 12석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량측에 종통로를 만들되 그 폭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단, 3석이하일 때에는 이를 편측만으로 할 수 있다. (가)횡렬 6석이하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0.6미터이상 (나)횡렬 7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0.7미터이상 (다)횡렬 8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0.8미터이상 (라)횡렬 9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0.9미터이상 (마)횡렬 10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1.0미터이상 (바)횡렬 11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1.10미터이상 (사)횡렬 12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1.20미터이상5. 영사막과 최전면의자와의 거리는 10미터이상(觀覽者 定員이 500人未滿인 公演場에 있어서는 5미터이상) 단, 연극, 무용 또는 음악의 전용공연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6. 종렬 20석마다 1미터이상의 횡통로를 만들 것.7. 종통로와 횡통로는 관람석의 출입구 또는 비상구에 직통시킬 것. 단, 구조상 부득이하고 허가청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입견석을 두는 경우에는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1. 1인의 점용면적은 0.2평방미터이상으로 할 것.2. 오행은 2.4미터이하로 할 것3. 폭 1미터이상의 통로를 입견석 후방에 만들 것.

연혁

시행 1963. 6. 11.

각령 제01347호, 1963. 6. 11.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관람석)①관람석의 천정높이는 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발코니의 부분은 이를 3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②관람좌석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63·6·11>1. 1인의 점용폭은 0.45미터 이상2. 각 의자 배후의 간격은 횡렬 6석까지는 0.8미터이상, 횡렬 7석이상일 때에는 0.85미터이상3. 의자는 바닥에 고착시킬 것.4. 횡렬은 12석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량측에 종통로를 만들되 그 폭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단, 3석이하일 때에는 이를 편측만으로 할 수 있다. (가)횡렬 6석이하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0.6미터이상 (나)횡렬 7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0.7미터이상 (다)횡렬 8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0.8미터이상 (라)횡렬 9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0.9미터이상 (마)횡렬 10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1.0미터이상 (바)횡렬 11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1.10미터이상 (사)횡렬 12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1.20미터이상5. 영사막과 최전면의자와의 거리는 10미터이상(觀覽者 定員이 500人未滿인 公演場에 있어서는 5미터이상) 단, 연극, 무용 또는 음악의 전용공연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6. 종렬 20석마다 1미터이상의 횡통로를 만들 것.7. 종통로와 횡통로는 관람석의 출입구 또는 비상구에 직통시킬 것. 단, 구조상 부득이하고 허가청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입견석을 두는 경우에는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1. 1인의 점용면적은 0.2평방미터이상으로 할 것.2. 오행은 2.4미터이하로 할 것3. 폭 1미터이상의 통로를 입견석 후방에 만들 것.

연혁

시행 1962. 7. 4.

각령 제00865호, 1962. 7. 4.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관람석)①관람석의 천정높이는 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발코니의 부분은 이를 3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②관람좌석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1. 1인의 점용폭은 0.45미터 이상2. 각 의자 배후의 간격은 횡렬 6석까지는 0.8미터이상, 횡렬 7석이상일 때에는 0.85미터이상3. 의자는 바닥에 고착시킬 것.4. 횡렬은 12석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량측에 종통로를 만들되 그 폭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단, 3석이하일 때에는 이를 편측만으로 할 수 있다. (가)횡렬 6석이하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0.6미터이상 (나)횡렬 7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0.7미터이상 (다)횡렬 8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0.8미터이상 (라)횡렬 9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0.9미터이상 (마)횡렬 10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1.0미터이상 (바)횡렬 11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1.10미터이상 (사)횡렬 12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1.20미터이상5. 영사막과 최전면의자와의 거리는 10미터이상(公演場의 規模가 적어 觀覽에 支障이 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5미터以上) 단, 연극, 무용 또는 음악의 전용공연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6. 종렬 20석마다 1미터이상의 횡통로를 만들 것.7. 종통로와 횡통로는 관람석의 출입구 또는 비상구에 직통시킬 것. 단, 구조상 부득이하고 허가청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입견석을 두는 경우에는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1. 1인의 점용면적은 0.2평방미터이상으로 할 것.2. 오행은 2.4미터이하로 할 것3. 폭 1미터이상의 통로를 입견석 후방에 만들 것.

연혁

시행 1962. 4. 14.

각령 제00664호, 1962. 4. 14. 제정 | 공연법시행령

・제21조(관람석)①관람석의 천정높이는 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발코니의 부분은 이를 3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②관람좌석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1. 1인의 점용폭은 0.45미터 이상2. 각 의자 배후의 간격은 횡렬 6석까지는 0.8미터이상, 횡렬 7석이상일 때에는 0.85미터이상3. 의자는 바닥에 고착시킬 것.4. 횡렬은 12석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량측에 종통로를 만들되 그 폭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단, 3석이하일 때에는 이를 편측만으로 할 수 있다. (가)횡렬 6석이하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0.6미터이상 (나)횡렬 7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0.7미터이상 (다)횡렬 8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0.8미터이상 (라)횡렬 9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0.9미터이상 (마)횡렬 10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1.0미터이상 (바)횡렬 11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1.10미터이상 (사)횡렬 12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1.20미터이상5. 영사막과 최전면의자와의 거리는 10미터이상(公演場의 規模가 적어 觀覽에 支障이 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5미터以上) 단, 연극, 무용 또는 음악의 전용공연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6. 종렬 20석마다 1미터이상의 횡통로를 만들 것.7. 종통로와 횡통로는 관람석의 출입구 또는 비상구에 직통시킬 것. 단, 구조상 부득이하고 허가청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입견석을 두는 경우에는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1. 1인의 점용면적은 0.2평방미터이상으로 할 것.2. 오행은 2.4미터이하로 할 것3. 폭 1미터이상의 통로를 입견석 후방에 만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