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1991. 01. 14. 일부개정, 시행일 1991. 10. 01., 공포일 1991.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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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개정 1991·1·14>

②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한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신설 1987·11·2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시행 2023. 6. 30.

법률 제19513호, 2023. 6. 30.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52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3호, 2018. 3. 20. 전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2016.1.27>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전문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5호에 의하여 2002.7.1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2016.1.27>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전문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5호에 의하여 2002.7.1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756호, 2017. 3. 21.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2016.1.27>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전문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5호에 의하여 2002.7.1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927호, 2016. 1. 27.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2016.1.27>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전문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5호에 의하여 2002.7.1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387호, 2015. 6. 22.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5호에 의하여 2002.7.1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5호에 의하여 2002.7.1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5호에 의하여 2002.7.1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600호, 2014. 5. 20.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5호에 의하여 2002.7.1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894호, 2013. 7. 16.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5호에 의하여 2002.7.1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488호, 2012. 10. 22.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5호에 의하여 2002.7.1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5호에 의하여 2002.7.1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5호에 의하여 2002.7.1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1. 11. 5.

법률 제10984호, 2011. 8. 4.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5호에 의하여 2002.7.1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1. 3. 8.

법률 제10435호, 2011. 3. 8.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5호에 의하여 2002.7.1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5호에 의하여 2002.7.1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5호에 의하여 2002.7.1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08. 7. 1.

법률 제0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005.5.31>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②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12.29>③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삭제 <2000.12.30>[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2008. 3. 28.

법률 제08996호, 2008. 3. 28.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005.5.31>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②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12.29>③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삭제 <2000.12.30>[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28호, 2008. 3. 21.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005.5.31>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②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12.29>③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삭제 <2000.12.30>[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005.5.31>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②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12.29>③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삭제 <2000.12.30>[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2007. 10. 28.

법률 제0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005.5.31>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②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12.29>③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삭제 <2000.12.30>[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2007. 7. 23.

법률 제0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005.5.31>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②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12.29>③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삭제 <2000.12.30>[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3호, 2007. 4. 11.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005.5.31>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②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12.29>③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삭제 <2000.12.30>[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2007. 1. 19.

법률 제08245호, 2007. 1. 19.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005.5.31>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②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12.29>③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삭제 <2000.12.30>[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73호, 2005. 12. 29.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005.5.31>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②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12.29>③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삭제 <2000.12.30>[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543호, 2005. 5. 31.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005.5.31>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②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12.29>③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삭제 <2000.12.30>[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2003. 3. 12.

법률 제06859호, 2003. 3. 12.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개정 1995.12.29>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②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신설 1995.12.29>③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삭제<2000.12.30>[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개정 1995.12.29>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②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신설 1995.12.29>③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삭제<2000.12.30>[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28호, 2000. 12. 30.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개정 1995.12.29>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②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신설 1995.12.29>③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삭제<2000.12.30>[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2000. 12. 26.

법률 제0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개정 1995.12.29>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②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신설 1995.12.29>③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한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신설 1987.11.28>[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2000. 1. 12.

법률 제0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개정 1995·12·29>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②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신설 1995·12·29>③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한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신설 1987·11·28>[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101호, 1999. 12. 31.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개정 1995·12·29>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②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신설 1995·12·29>③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한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신설 1987·11·28>[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1999. 7. 30.

법률 제05716호, 1999. 1. 29.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개정 1995·12·29>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②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신설 1995·12·29>③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한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신설 1987·11·28>[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17호, 1995. 12. 29.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개정 1995·12·29>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②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신설 1995·12·29>③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한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신설 1987·11·28>[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1991. 10. 1.

법률 제04334호, 1991. 1. 14.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개정 1991·1·14>②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한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신설 1987·11·28>

연혁

시행 1988. 12. 29.

법률 제04033호, 1988. 12. 29.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②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한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신설 1987·11·28>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②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한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신설 1987·11·28>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64호, 1987. 11. 28.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②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한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신설 1987·11·28>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35호, 1984. 7. 25.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②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3. 1. 1.

법률 제0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②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1. 5. 1.

법률 제03439호, 1981. 4. 13.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결정의 효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221호, 1979. 12. 28.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결정의 효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연혁

시행 1975. 4. 1.

법률 제02747호, 1975. 4. 1.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결정의 효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연혁

시행 1973. 1. 1.

법률 제02354호, 1972. 12. 6.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결정의 효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19호, 1969. 7. 28.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결정의 효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연혁

시행 1969. 1. 1.

법률 제02054호, 1968. 12. 18.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결정의 효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연혁

시행 1967. 1. 1.

법률 제01851호, 1966. 12. 15.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결정의 효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연혁

시행 1964. 5. 2.

법률 제01635호, 1964. 5. 2.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결정의 효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13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결정의 효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연혁

시행 1963. 11. 1.

법률 제01433호, 1963. 11. 1.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결정의 효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연혁

시행 1963. 3. 1.

법률 제01284호, 1963. 2. 28.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결정의 효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연혁

시행 1962. 10. 1.

법률 제0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결정의 효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