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복무규정

1994. 12. 23. 타법개정, 시행일 1994. 12. 23., 공포일 199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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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

[전문개정 1972·5·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60호, 2024. 7. 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1호, 2024. 4. 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23. 12. 11.

대통령령 제33905호, 2023. 12. 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8호, 2023. 7.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310호, 2021.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709호, 2021. 6. 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18호, 2020. 10.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10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5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8. 7. 2.

대통령령 제29012호, 2018. 7. 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7. 3. 20.

대통령령 제27948호, 2017. 3.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2호, 2017. 1. 3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6. 11. 22.

대통령령 제27608호, 2016. 11.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5. 10. 6.

대통령령 제26581호, 2015. 10. 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5. 3. 11.

대통령령 제26140호, 2015. 3. 1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4. 7. 1.

대통령령 제25417호, 2014. 6. 3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3. 12. 16.

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927호, 2013. 12.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554호, 2013. 5.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2. 9. 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1. 8. 24.

대통령령 제23015호, 2011. 7.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 2011. 7. 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1. 3. 7.

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1981.6.24, 2005.6.30, 2006.6.12, 2010.7.15>[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1981.6.24, 2005.6.30, 2006.6.12, 2010.7.15>[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4호, 2010. 7. 1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1981.6.24, 2005.6.30, 2006.6.12, 2010.7.15>[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1981.6.24, 2005.6.30, 2006.6.12>[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2010. 4. 2.

대통령령 제21920호, 2009. 12. 3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1981.6.24, 2005.6.30, 2006.6.12>[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1호, 2009. 11. 3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1981.6.24, 2005.6.30, 2006.6.12>[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2008. 9. 18.

대통령령 제21021호, 2008. 9.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 2005.6.30, 2006.6.12>[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 2005.6.30, 2006.6.12>[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059호, 2007. 5.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 2005.6.30, 2006.6.12>[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2006. 11. 1.

대통령령 제19722호, 2006. 11. 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 2005.6.30, 2006.6.12>[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 2005.6.30, 2006.6.12>[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892호, 2005. 6. 3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 2005.6.30>[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 11. 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2004. 6. 24.

대통령령 제18438호, 2004. 6.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2002. 4. 18.

대통령령 제17582호, 2002. 4.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2001. 10. 31.

대통령령 제17399호, 2001. 10.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1999. 12. 7.

대통령령 제16610호, 1999. 12. 7.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44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25호, 1995. 12. 1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1994. 5. 16.

대통령령 제14262호, 1994. 5. 16.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1993. 3. 1.

대통령령 제13860호, 1993. 2. 24. 타법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1989. 3. 7.

대통령령 제12640호, 1989. 3. 7.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1988. 10. 8.

대통령령 제12529호, 1988. 10. 8.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1987. 12. 19.

대통령령 제12328호, 1987. 12. 19.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1987. 4. 1.

대통령령 제12113호, 1987. 4. 1. 타법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1985. 10. 28.

대통령령 제11783호, 1985. 10. 28.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1983. 3. 30.

대통령령 제11084호, 1983. 3. 30.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1982. 4. 29.

대통령령 제10804호, 1982. 4. 29.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1981. 6. 24.

대통령령 제10373호, 1981. 6. 24.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1979. 10. 6.

대통령령 제09638호, 1979. 10. 6.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4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1977. 4. 22.

대통령령 제08544호, 1977. 4. 22.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전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4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1972. 4. 1.

대통령령 제06161호, 1972. 5. 4.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전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전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4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전문개정 1972·5·4]

연혁

시행 1970. 6. 15.

대통령령 제05043호, 1970. 6. 15. 전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①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 후단에 규정된 다른 직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②법 제64조제1항에 규정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이상 공무원은 임용제청권자, 4급이하 공무원은 임용권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66. 8. 1.

대통령령 제02694호, 1966. 8. 1.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정치적행위)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②법 제65조제4항에 규정된 정치적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연혁

시행 1964. 7. 10.

대통령령 제01867호, 1964. 7. 8.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정치적행위)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②법 제65조제4항에 규정된 정치적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연혁

시행 1964. 5. 1.

대통령령 제01797호, 1964. 5. 1.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정치적행위)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②법 제65조제4항에 규정된 정치적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연혁

시행 1964. 3. 11.

대통령령 제01710호, 1964. 3. 11.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정치적행위)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②법 제65조제4항에 규정된 정치적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연혁

시행 1963. 11. 20.

각령 제01643호, 1963. 11. 20.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정치적행위)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②법 제65조제4항에 규정된 정치적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연혁

시행 1963. 6. 1.

각령 제01339호, 1963. 6. 1. 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정치적행위)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②법 제65조제4항에 규정된 정치적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