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8. 08. 20. 타법개정, 시행일 1998. 08. 20., 공포일 1998. 08. 20.

법령 전문보기


제23조의7(건물잔여부분에 대한 평가)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상한다. 다만,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한다.

[본조신설 1995.1.7]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00147호, 1998. 8. 20. 타법개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건물잔여부분에 대한 평가)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상한다. 다만,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한다.[본조신설 1995.1.7]

연혁

시행 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00121호, 1997. 10. 15. 일부개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건물잔여부분에 대한 평가)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상한다. 다만,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한다.[본조신설 1995.1.7]

연혁

시행 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00003호, 1995. 1. 7. 일부개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건물잔여부분에 대한 평가)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상한다. 다만,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한다.[본조신설 199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