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8. 08. 20. 타법개정, 시행일 1998. 08. 20., 공포일 1998.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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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물의 평가)



①건물(담장우물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년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등을 당해건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있어서의 당해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개정 1986.11.29>

③건물의 사용료는 적산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산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건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 (이전이 불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취득가격을 포함한다)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중 주거용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비(재정경제원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물에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6.11.29, 1989.1.24, 1995.1.7>

⑥건물의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유자가 자기부담으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9.1.24>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비는 가족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에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족수가 7인이상인 경우에는 6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족수에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평균비용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신설 1991.10.28> 1인당 평균비용 = (6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 2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 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00147호, 1998. 8. 20. 타법개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건물의 평가)①건물(담장우물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년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②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등을 당해건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있어서의 당해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개정 1986.11.29>③건물의 사용료는 적산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산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④건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 (이전이 불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취득가격을 포함한다)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중 주거용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비(재정경제원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물에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6.11.29, 1989.1.24, 1995.1.7>⑥건물의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유자가 자기부담으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9.1.24>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비는 가족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에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족수가 7인이상인 경우에는 6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족수에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평균비용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신설 1991.10.28> 1인당 평균비용 = (6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 2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 4

연혁

시행 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00121호, 1997. 10. 15. 일부개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건물의 평가)①건물(담장우물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년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②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등을 당해건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있어서의 당해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개정 1986.11.29>③건물의 사용료는 적산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산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④건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 (이전이 불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취득가격을 포함한다)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중 주거용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비(재정경제원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물에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6.11.29, 1989.1.24, 1995.1.7>⑥건물의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유자가 자기부담으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9.1.24>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비는 가족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에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족수가 7인이상인 경우에는 6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족수에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평균비용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신설 1991.10.28> 1인당 평균비용 = (6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 2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 4

연혁

시행 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00003호, 1995. 1. 7. 일부개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건물의 평가)①건물(담장우물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년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②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등을 당해건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있어서의 당해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개정 1986.11.29>③건물의 사용료는 적산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산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④건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 (이전이 불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취득가격을 포함한다)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중 주거용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비(재정경제원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물에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6.11.29, 1989.1.24, 1995.1.7>⑥건물의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유자가 자기부담으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9.1.24>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비는 가족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에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족수가 7인이상인 경우에는 6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족수에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평균비용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신설 1991.10.28> 1인당 평균비용 = (6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 2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 4

연혁

시행 1991. 10. 28.

건설부령 제00493호, 1991. 10. 28. 일부개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건물의 평가)①건물(담장우물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년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②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등을 당해건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있어서의 당해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개정 1986.11.29>③건물의 사용료는 적산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산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④건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 (이전이 불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취득가격을 포함한다)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중 주거용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비(경제기획원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물에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6.11.29, 1989.1.24>⑥건물의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유자가 자기부담으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9.1.24>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비는 가족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에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족수가 7인이상인 경우에는 6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족수에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평균비용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신설 1991.10.28> 1인당 평균비용 = (6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 2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 4

연혁

시행 1989. 9. 22.

건설부령 제00453호, 1989. 9. 22. 타법개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건물의 평가)①건물(담장우물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년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②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등을 당해건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있어서의 당해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개정 1986.11.29>③건물의 사용료는 적산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산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④건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 (이전이 불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취득가격을 포함한다)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중 주거용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비(경제기획원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물에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6.11.29, 1989.1.24>⑥건물의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유자가 자기부담으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9.1.24>

연혁

시행 1989. 1. 24.

건설부령 제00444호, 1989. 1. 24. 일부개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건물의 평가)①건물(담장우물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년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②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등을 당해건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있어서의 당해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개정 1986.11.29>③건물의 사용료는 적산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산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④건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 (이전이 불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취득가격을 포함한다)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중 주거용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비(경제기획원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물에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6.11.29, 1989.1.24>⑥건물의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유자가 자기부담으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9.1.24>

연혁

시행 1988. 4. 25.

건설부령 제00435호, 1988. 4. 25. 일부개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건물의 평가)①건물(담장우물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년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②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등을 당해건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있어서의 당해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개정 1986.11.29>③건물의 사용료는 적산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산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④건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 (이전이 불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취득가격을 포함한다)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중 주거용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비(경제기획원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물에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6.11.29>

연혁

시행 1986. 11. 29.

건설부령 제00413호, 1986. 11. 29. 일부개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건물의 평가)①건물(담장우물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년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②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등을 당해건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있어서의 당해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개정 1986.11.29>③건물의 사용료는 적산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산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④건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 (이전이 불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취득가격을 포함한다)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중 주거용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비(경제기획원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물에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6.11.29>

연혁

시행 1985. 3. 4.

건설부령 제00384호, 1985. 3. 4. 일부개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건물의 평가)①건물(담장우물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년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②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③건물의 사용료는 적산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산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④건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 (이전이 불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취득가격을 포함한다)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2. 7. 5.

건설부령 제00332호, 1982. 7. 5. 일부개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건물의 평가)①건물(담장우물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년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②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③건물의 사용료는 적산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산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④건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 (이전이 불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취득가격을 포함한다)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1. 9. 4.

건설부령 제00305호, 1981. 9. 4. 일부개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건물의 평가)①건물(담장우물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년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②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③건물의 사용료는 적산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산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④건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 (이전이 불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취득가격을 포함한다)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1. 3. 23.

건설부령 제00294호, 1981. 3. 23. 일부개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건물의 평가)①건물(담장우물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년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②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③건물의 사용료는 적산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산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④건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 (이전이 불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취득가격을 포함한다)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0. 8. 1.

건설부령 제00268호, 1980. 8. 1. 일부개정 | 공공용지의보상평가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건물의 평가)①건물(담장우물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년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②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③건물의 사용료는 적산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산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④건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 (이전이 불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취득가격을 포함한다)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7. 4. 1.

건설부령 제00184호, 1977. 3. 21. 제정 | 공공용지의보상평가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건물의 평가)①건물(담장우물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년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②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③건물의 사용료는 적산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산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④건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 (이전이 불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취득가격을 포함한다)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