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996. 12. 31. 제정, 시행일 1998. 01. 01., 공포일 1996. 12. 31.

법령 전문보기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목개정 2020.12.22]

현행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목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행정정보의 공표 등)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85호, 2016. 5. 29. 일부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행정정보의 공표 등)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행정정보의 공표 등)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연혁

시행 2013. 11. 7.

법률 제11991호, 2013. 8. 6. 일부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행정정보의 공표 등)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행정정보의 공표 등)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행정정보의 공표 등)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71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4호, 2008. 2. 29. 일부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행정정보의 공표 등)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7. 4.

법률 제08171호, 2007. 1. 3.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행정정보의 공표 등)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1. 5.

법률 제08026호, 2006. 10. 4. 일부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7. 30.

법률 제07127호, 2004. 1. 29. 전부개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242호, 1996. 12. 31. 제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비공개대상정보)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