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1999. 01. 29.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1. 29., 공포일 1999.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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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7.5.17>[제목개정 2007.5.17]

연혁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42호, 2010. 3. 22. 일부개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7.5.17>[제목개정 2007.5.17]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71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연혁

시행 2007. 11. 18.

법률 제08448호, 2007. 5. 17. 일부개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연혁

시행 2007. 10. 28.

법률 제0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1. 29.

법률 제05715호, 1999. 1. 29. 일부개정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5. 1. 8.

법률 제04734호, 1994. 1. 7. 제정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