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1999. 01. 29.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1. 29., 공포일 1999. 01. 29.

법령 전문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目的))(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7>

연혁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42호, 2010. 3. 22. 일부개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目的))(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7>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71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7>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7>

연혁

시행 2007. 11. 18.

법률 제08448호, 2007. 5. 17. 일부개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7>

연혁

시행 2007. 10. 28.

법률 제0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9. 1. 29.

법률 제05715호, 1999. 1. 29. 일부개정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5. 1. 8.

법률 제04734호, 1994. 1. 7. 제정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