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1999. 08.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8. 31., 공포일 1999. 08. 31.

법령 전문보기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



)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89호, 2022. 10. 18.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2. 3. 1.

법률 제18454호, 2021. 9. 24.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1호, 2021. 3. 23.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56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492호, 2020. 10. 20.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42호, 2019. 12. 10.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9호, 2019. 12. 3.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0호, 2019. 4. 23.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9. 8. 1.

법률 제13819호, 2016. 1. 27.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5948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52호, 2018. 4. 17.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38호, 2017. 11. 28.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332호, 2017. 12. 30.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0호, 2017. 3. 21.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391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571호, 2015. 12. 22.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48호, 2016. 5. 29.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54호, 2016. 3. 2.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5. 12. 31.

법률 제13702호, 2015. 12. 31.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5. 3. 13.

법률 제13217호, 2015. 3. 13.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36호, 2013. 8. 13.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74호, 2014. 1. 1.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766호, 2013. 5. 22.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2. 12. 11.

법률 제11526호, 2012. 12. 11.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1384호, 2012. 3. 21.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1. 12. 28.

법률 제10413호, 2010. 12. 27.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제목개정 1999.8.31]

연혁

시행 2011. 11. 20.

법률 제10633호, 2011. 5. 19.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등)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제목개정 1999.8.31]

연혁

시행 2011. 11. 1.

법률 제11043호, 2011. 9. 15.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1. 7. 21.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0. 4. 23.

법률 제09936호, 2010. 1. 22.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제목개정 1999.8.31]

연혁

시행 2009. 1. 30.

법률 제09356호, 2009. 1. 30.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연혁

시행 2008. 5. 26.

법률 제0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敎員·助敎의 資格基準등))(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개정 1999.8.31>)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638호, 2007. 10. 17.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연혁

시행 2008. 3. 28.

법률 제08988호, 2008. 3. 28.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연혁

시행 2007. 10. 28.

법률 제08388호, 2007. 4. 27.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연혁

시행 2007. 9. 28.

법률 제08542호, 2007. 7. 27.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敎員·助敎의 資格基準등))(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개정 1999.8.31>)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연혁

시행 2007. 7. 13.

법률 제08497호, 2007. 7. 13.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敎員·助敎의 資格基準등))(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개정 1999.8.31>)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연혁

시행 2007. 4. 20.

법률 제08240호, 2007. 1. 19.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7686호, 2005. 11. 8.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연혁

시행 2006. 8. 20.

법률 제07961호, 2006. 7. 19.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연혁

시행 2005. 11. 22.

법률 제07699호, 2005. 11. 22.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연혁

시행 2002. 8. 26.

법률 제06709호, 2002. 8. 26.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연혁

시행 1999. 8. 31.

법률 제06006호, 1999. 8. 31.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연혁

시행 1998. 3. 1.

법률 제05439호, 1997. 12. 13. 제정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등의 자격기준)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