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1999. 08.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8. 31., 공포일 1999.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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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89호, 2022. 10. 18.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2. 3. 1.

법률 제18454호, 2021. 9. 24.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1호, 2021. 3. 23.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56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492호, 2020. 10. 20.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42호, 2019. 12. 10.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9호, 2019. 12. 3.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0호, 2019. 4. 23.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9. 8. 1.

법률 제13819호, 2016. 1. 27.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5948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52호, 2018. 4. 17.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38호, 2017. 11. 28.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332호, 2017. 12. 30.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0호, 2017. 3. 21.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391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571호, 2015. 12. 22.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48호, 2016. 5. 29.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54호, 2016. 3. 2.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5. 12. 31.

법률 제13702호, 2015. 12. 31.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5. 3. 13.

법률 제13217호, 2015. 3. 13.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36호, 2013. 8. 13.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74호, 2014. 1. 1.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766호, 2013. 5. 22.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2. 12. 11.

법률 제11526호, 2012. 12. 11.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1384호, 2012. 3. 21.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1. 12. 28.

법률 제10413호, 2010. 12. 27.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연혁

시행 2011. 11. 20.

법률 제10633호, 2011. 5. 19.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④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연혁

시행 2011. 11. 1.

법률 제11043호, 2011. 9. 15.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1. 7. 21.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0. 4. 23.

법률 제09936호, 2010. 1. 22.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연혁

시행 2009. 1. 30.

법률 제09356호, 2009. 1. 30.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연혁

시행 2008. 5. 26.

법률 제0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敎職員의 임무))(교직원의 임무)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638호, 2007. 10. 17.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연혁

시행 2008. 3. 28.

법률 제08988호, 2008. 3. 28.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연혁

시행 2007. 10. 28.

법률 제08388호, 2007. 4. 27.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연혁

시행 2007. 9. 28.

법률 제08542호, 2007. 7. 27.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敎職員의 임무))(교직원의 임무)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연혁

시행 2007. 7. 13.

법률 제08497호, 2007. 7. 13.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敎職員의 임무))(교직원의 임무)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연혁

시행 2007. 4. 20.

법률 제08240호, 2007. 1. 19.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7686호, 2005. 11. 8.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연혁

시행 2006. 8. 20.

법률 제07961호, 2006. 7. 19.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연혁

시행 2005. 11. 22.

법률 제07699호, 2005. 11. 22.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연혁

시행 2002. 8. 26.

법률 제06709호, 2002. 8. 26.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연혁

시행 1999. 8. 31.

법률 제06006호, 1999. 8. 31.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연혁

시행 1998. 3. 1.

법률 제05439호, 1997. 12. 13. 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