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1999. 08.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8. 31., 공포일 1999.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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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89호, 2022. 10. 18.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2. 3. 1.

법률 제18454호, 2021. 9. 24.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1호, 2021. 3. 23.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56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492호, 2020. 10. 20.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42호, 2019. 12. 10.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9호, 2019. 12. 3.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0호, 2019. 4. 23.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9. 8. 1.

법률 제13819호, 2016. 1. 27.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5948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52호, 2018. 4. 17.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38호, 2017. 11. 28.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332호, 2017. 12. 30.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0호, 2017. 3. 21.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391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571호, 2015. 12. 22.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48호, 2016. 5. 29.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54호, 2016. 3. 2.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5. 12. 31.

법률 제13702호, 2015. 12. 31.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5. 3. 13.

법률 제13217호, 2015. 3. 13.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36호, 2013. 8. 13.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74호, 2014. 1. 1.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766호, 2013. 5. 22.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2. 12. 11.

법률 제11526호, 2012. 12. 11.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7.22] 제14조제2항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1384호, 2012. 3. 21.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7.22] 제14조제2항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7.22] 제14조제2항

연혁

시행 2011. 12. 28.

법률 제10413호, 2010. 12. 27.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개정 2009.1.30>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연혁

시행 2011. 11. 20.

법률 제10633호, 2011. 5. 19.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개정 2009.1.30>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연혁

시행 2011. 11. 1.

법률 제11043호, 2011. 9. 15.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1. 7. 21.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1.7.21]

연혁

시행 2010. 4. 23.

법률 제09936호, 2010. 1. 22.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개정 2009.1.30>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연혁

시행 2009. 1. 30.

법률 제09356호, 2009. 1. 30.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개정 2009.1.30>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연혁

시행 2008. 5. 26.

법률 제0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敎職員의 구분))(교직원의 구분)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 <개정 2007.10.17>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638호, 2007. 10. 17.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 <개정 2007.10.17>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연혁

시행 2008. 3. 28.

법률 제08988호, 2008. 3. 28.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 <개정 2007.10.17>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연혁

시행 2007. 10. 28.

법률 제08388호, 2007. 4. 27.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연혁

시행 2007. 9. 28.

법률 제08542호, 2007. 7. 27.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敎職員의 구분))(교직원의 구분)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연혁

시행 2007. 7. 13.

법률 제08497호, 2007. 7. 13.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敎職員의 구분))(교직원의 구분)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연혁

시행 2007. 4. 20.

법률 제08240호, 2007. 1. 19.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7686호, 2005. 11. 8.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연혁

시행 2006. 8. 20.

법률 제07961호, 2006. 7. 19.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연혁

시행 2005. 11. 22.

법률 제07699호, 2005. 11. 22.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연혁

시행 2002. 8. 26.

법률 제06709호, 2002. 8. 26.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연혁

시행 1999. 8. 31.

법률 제06006호, 1999. 8. 31.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연혁

시행 1998. 3. 1.

법률 제05439호, 1997. 12. 13. 제정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