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1949. 11. 24. 제정, 시행일 1949. 11. 24., 공포일 194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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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2조, 제13조 또는 전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49. 11. 24.

법률 제00069호, 1949. 11. 24. 제정 | 계엄법

・제15조제12조, 제13조 또는 전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