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2004. 12. 23. 타법개정, 시행일 2004. 12. 23., 공포일 200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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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職務의 범위))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07호, 2022. 2. 3. 일부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2020.12.22>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2의2. 범죄피해자 보호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전문개정 2014.5.20]

연혁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488호, 2021. 10. 19. 일부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2020.12.22>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2의2. 범죄피해자 보호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전문개정 2014.5.2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2020.12.22>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2의2. 범죄피해자 보호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전문개정 2014.5.2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8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2020.12.22>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2의2. 범죄피해자 보호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전문개정 2014.5.20]

연혁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36호, 2018. 12. 24. 일부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2의2. 범죄피해자 보호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전문개정 2014.5.20]

연혁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65호, 2018. 4. 17. 일부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2의2. 범죄피해자 보호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전문개정 2014.5.20]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전문개정 2014.5.20]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25호, 2016. 1. 27. 일부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전문개정 2014.5.20]

연혁

시행 2016. 1. 7.

법률 제12960호, 2015. 1. 6. 타법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전문개정 2014.5.20]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전문개정 2014.5.20]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600호, 2014. 5. 20. 일부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전문개정 2014.5.20]

연혁

시행 2014. 4. 6.

법률 제11736호, 2013. 4. 5. 일부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職務의 범위))(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1.8.4>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6.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31호, 2011. 8. 4. 일부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職務의 범위))(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1.8.4>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6.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職務의 범위))(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연혁

시행 2004. 12. 23.

법률 제07247호, 2004. 12. 23. 타법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職務의 범위))(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연혁

시행 1999. 11. 25.

법률 제05988호, 1999. 5. 24. 일부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職務의 범위))(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職務의 범위))(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연혁

시행 1991. 3. 8.

법률 제04336호, 1991. 3. 8. 일부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職務의 범위))(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연혁

시행 1989. 6. 16.

법률 제04130호, 1989. 6. 16. 일부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職務의 범위))(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연혁

시행 1989. 1. 31.

법률 제04048호, 1988. 12. 31. 일부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職務의 범위))(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연혁

시행 1981. 4. 13.

법률 제03427호, 1981. 4. 13. 전부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職務의 범위))(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연혁

시행 1953. 12. 14.

법률 제00299호, 1953. 12. 14. 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불심검문)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혹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 시켜 질문할 수 있다.②그 장소에서 전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그 자에 부근의 경찰서, 지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전2항에 규정하는 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또 그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지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되거나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④제1항에 규정된 자가 질문을 받을때에 경찰관은 피질문자에 대하여 그 신체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