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징계령

2010. 10. 22. 타법개정, 시행일 2011. 01. 01., 공포일 201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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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징계의결의 요구)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2, 2006.7.21>

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2>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5·27, 1983·5·12, 1991·7·30>

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6.15>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4호, 2022. 3. 15. 일부개정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연혁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51호, 2020. 12. 31.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연혁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연혁

시행 2020. 6. 16.

대통령령 제30783호, 2020. 6. 16. 일부개정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연혁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20호, 2019. 8. 6. 일부개정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연혁

시행 2018. 3. 30.

대통령령 제28760호, 2018. 3. 30.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연혁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연혁

시행 2013. 11. 5.

대통령령 제24831호, 2013. 11. 5.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연혁

시행 2013. 10. 22.

대통령령 제24804호, 2013. 10. 22. 일부개정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연혁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54호, 2012. 1. 26. 일부개정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등 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로 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1.26]

연혁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459호, 2010. 10. 22.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2, 2006.7.21>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5·27, 1983·5·12, 1991·7·30>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6.15>

연혁

시행 2010. 6. 15.

대통령령 제22201호, 2010. 6. 15. 일부개정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2, 2006.7.21>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5·27, 1983·5·12, 1991·7·30>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6.15>

연혁

시행 2009. 11. 25.

대통령령 제21842호, 2009. 11. 23.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2, 2006.7.21>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5·27, 1983·5·12, 1991·7·30>

연혁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166호, 2008. 12. 17. 일부개정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2, 2006.7.21>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5·27, 1983·5·12, 1991·7·30>

연혁

시행 2007. 9. 20.

대통령령 제20284호, 2007. 9. 20.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 2006.7.21>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5·27, 1983·5·12, 1991·7·30>

연혁

시행 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6호, 2006. 7. 21. 일부개정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 2006.7.21>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5·27, 1983·5·12, 1991·7·30>

연혁

시행 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20호, 1999. 12. 28.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5·27, 1983·5·12, 1991·7·30>

연혁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 8. 8.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5·27, 1983·5·12, 1991·7·30>

연혁

시행 1991. 7. 31.

대통령령 제13437호, 1991. 7. 30. 일부개정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5·27, 1983·5·12, 1991·7·30>

연혁

시행 1988. 12. 19.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 12. 19.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6·5·27, 1983·5·12>

연혁

시행 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43호, 1987. 12. 31.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6·5·27, 1983·5·12>

연혁

시행 1983. 5. 12.

대통령령 제11128호, 1983. 5. 12. 일부개정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6·5·27, 1983·5·12>

연혁

시행 1978. 4. 24.

대통령령 제08969호, 1978. 4. 24.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관중 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경찰관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경찰관징계의결요구(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6·5·27>

연혁

시행 1976. 5. 27.

대통령령 제08138호, 1976. 5. 27. 일부개정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관중 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경찰관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경찰관징계의결요구(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6·5·27>

연혁

시행 1976. 1. 1.

대통령령 제07906호, 1975. 12. 31.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관중 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경찰관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전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경찰관징계의결요구(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4. 4. 22.

대통령령 제07119호, 1974. 4. 22. 일부개정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관중 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경찰관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전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경찰관징계의결요구(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0. 6. 19.

대통령령 제05095호, 1970. 6. 19. 전부개정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관중 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경찰관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전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경찰관징계의결요구(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9. 1. 9.

대통령령 제03723호, 1969. 1. 9. 제정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관중 법 제53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懲戒事由"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전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경찰관징계의결요구(申請)서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