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

1962. 01. 15. 제정, 시행일 1962. 01. 15., 공포일 1962.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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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競賣의 申請))


(경매의 신청)

①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경매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원인인 사유

4. 신청년월일

5. 경매를 할 법원

③경매의 신청서에는 경매할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등본 및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경매의 신청에는 민사소송법 제60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경매신청인의 대리인에는 동법 제8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62. 1. 15.

법률 제00968호, 1962. 1. 15. 제정 | 경매법

・제24조((競賣의 申請))(경매의 신청)①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경매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채무자 및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2.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3. 경매의 원인인 사유4. 신청년월일5. 경매를 할 법원③경매의 신청서에는 경매할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등본 및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④경매의 신청에는 민사소송법 제60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경매신청인의 대리인에는 동법 제8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