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1997. 12. 13. 일부개정, 시행일 1997. 12. 13., 공포일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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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停年))


(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개정 1995.1.5>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 검찰청법

・제41조(정년)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08호, 2020. 2. 4. 일부개정 | 검찰청법

・제41조(정년)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66호, 2020. 12. 8. 일부개정 | 검찰청법

・제41조(정년)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검찰청법

・제41조(정년)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2호, 2017. 3. 14. 일부개정 | 검찰청법

・제41조((정년))(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검찰청법

・제41조((정년))(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153호, 2012. 1. 17. 일부개정 | 검찰청법

・제41조((정년))(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58호, 2011. 7. 18. 일부개정 | 검찰청법

・제41조((정년))(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09. 11. 2.

법률 제0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 검찰청법

・제41조((정년))(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09. 5. 8.

법률 제09644호, 2009. 5. 8. 일부개정 | 검찰청법

・제41조((停年))(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94호, 2007. 6. 1. 일부개정 | 검찰청법

・제41조((停年))(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17호, 2007. 12. 21. 일부개정 | 검찰청법

・제41조((停年))(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검찰청법

・제41조((停年))(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일부개정 | 검찰청법

・제41조((停年))(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5호, 2003. 2. 4. 타법개정 | 검찰청법

・제41조((停年))(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30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검찰청법

・제41조((停年))(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7. 1. 13.

법률 제05263호, 1997. 1. 13. 일부개정 | 검찰청법

・제41조((停年))(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61호, 1995. 8. 4. 일부개정 | 검찰청법

・제41조((停年))(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5. 3. 30.

법률 제04946호, 1995. 3. 30. 일부개정 | 검찰청법

・제41조((停年))(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5. 3. 1.

법률 제04930호, 1995. 1. 5. 일부개정 | 검찰청법

・제41조((停年))(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3. 3. 10.

법률 제04543호, 1993. 3. 10. 일부개정 | 검찰청법

・제41조((停年))(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3세,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연혁

시행 1991. 11. 22.

법률 제04395호, 1991. 11. 22. 일부개정 | 검찰청법

・제41조((停年))(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3세,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연혁

시행 1988. 12. 31.

법률 제04043호, 1988. 12. 31. 일부개정 | 검찰청법

・제41조((停年))(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3세,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882호, 1986. 12. 31. 전부개정 | 검찰청법

・제41조(정년)검찰총장의 정년은 63세,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