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1991. 06. 24. 일부개정, 시행일 1991. 06. 24., 공포일 1991.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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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



①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재기수사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④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1. 12.

법무부령 제01071호, 2024. 1. 12.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연혁

시행 2023. 11. 1.

법무부령 제01061호, 2023. 11. 1.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연혁

시행 2023. 7. 11.

법무부령 제01055호, 2023. 7. 11.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연혁

시행 2022. 7. 5.

법무부령 제00204호, 2022. 7. 4. 타법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연혁

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0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연혁

시행 2021. 9. 24.

법무부령 제01016호, 2021. 9. 24.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무부령 제00992호, 2021. 1. 1. 전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연혁

시행 2020. 9. 10.

법무부령 제00980호, 2020. 9. 10.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1. 31.

법무부령 제00966호, 2020. 1. 31.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10. 4.

법무부령 제00937호, 2018. 10. 4.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5. 2.

법무부령 제00924호, 2018. 5. 2.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3. 30.

법무부령 제00896호, 2017. 3. 27.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12. 2.

법무부령 제00883호, 2016. 12. 2. 타법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10. 19.

법무부령 제00879호, 2016. 10. 19.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5. 11. 12.

법무부령 제00852호, 2015. 11. 12.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8. 7.

법무부령 제00823호, 2014. 8. 6.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6. 26.

법무부령 제00818호, 2014. 6. 26. 타법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2. 3. 15.

법무부령 제00766호, 2012. 3. 15.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10. 6.

법무부령 제00750호, 2011. 10. 6.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8. 8.

법무부령 제00741호, 2011. 8. 8.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6. 9.

법무부령 제00669호, 2009. 6. 9.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3. 27.

법무부령 제00660호, 2009. 3. 19. 타법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 7.

법무부령 제00625호, 2008. 1. 7.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2. 20.

법무부령 제00606호, 2007. 2. 20.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8. 27.

법무부령 제00576호, 2005. 8. 26.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3. 8. 29.

법무부령 제00532호, 2003. 7. 28.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3. 30.

법무부령 제00515호, 2002. 3. 30.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3. 30.

법무부령 제00472호, 1999. 3. 30.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7. 3.

법무부령 제00463호, 1998. 7. 3.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6. 5. 1.

법무부령 제00423호, 1996. 5. 1.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①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재기수사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④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무부령 제00418호, 1995. 12. 30.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①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재기수사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④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5. 7. 3.

법무부령 제00407호, 1995. 7. 3. 타법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①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재기수사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④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5. 7. 1.

법무부령 제00406호, 1995. 6. 24.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①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재기수사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④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무부령 제00393호, 1994. 12. 31.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①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재기수사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④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무부령 제00379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①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재기수사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④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1. 6. 24.

법무부령 제00351호, 1991. 6. 24.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①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재기수사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④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0. 1. 1.

법무부령 제00331호, 1989. 12. 30.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①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재기수사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④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89. 7. 1.

법무부령 제00325호, 1989. 6. 30.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①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재기수사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④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89. 1. 1.

법무부령 제00316호, 1988. 12. 29.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①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재기수사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④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88. 1. 1.

법무부령 제00305호, 1987. 12. 31.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①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재기수사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④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85. 1. 1.

법무부령 제00266호, 1984. 12. 31.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①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재기수사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④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83. 1. 1.

법무부령 제00251호, 1982. 12. 31. 일부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①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재기수사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④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82. 1. 1.

법무부령 제00230호, 1981. 12. 24. 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①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재기수사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④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