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1995. 02. 02. 일부개정, 시행일 1995. 02. 02., 공포일 1995.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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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

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

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

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

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

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 2024.3.29>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4. 6. 18.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 2024.3.29>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 2024.3.29>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 2024.3.29>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 2024.3.29>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4. 3. 27.

대통령령 제34360호, 2024. 3. 26.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3호, 2024. 2. 13.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2. 4. 29.

대통령령 제32614호, 2022. 4. 29.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1941호, 2021. 8. 10.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1. 12. 23.

대통령령 제32241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1. 6.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1. 1. 8.

대통령령 제31382호, 2021. 1. 8.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0. 10. 22.

대통령령 제30626호, 2020. 4. 21.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0. 8. 13.

대통령령 제30672호, 2020. 5. 12.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5호, 2019. 10. 2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9. 3. 5.

대통령령 제29136호, 2018. 9. 4.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48호, 2019. 2.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2호, 2018. 12. 4.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5호, 2018. 10. 16.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8. 4. 19.

대통령령 제28553호, 2017. 12. 29.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 12. 12.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 2017. 10. 24.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7. 9. 22.

대통령령 제28151호, 2017. 6. 27.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7. 8. 3.

대통령령 제28005호, 2017. 5. 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 2. 3.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0호, 2017. 2. 3.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7. 1. 28.

대통령령 제27810호, 2017. 1. 26.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7. 1. 20.

대통령령 제27797호, 2017. 1. 20.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6. 7. 20.

대통령령 제27365호, 2016. 7. 19.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6. 7. 7.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 7. 6.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 2016. 5. 17.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 2. 11.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9호, 2016. 1. 19.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 9. 2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 8. 3.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5. 7. 7.

대통령령 제26384호, 2015. 7. 6.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5. 5. 28.

대통령령 제25578호, 2014. 8. 27.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5. 4. 27.

대통령령 제26210호, 2015. 4. 24.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4. 11. 29.

대통령령 제25786호, 2014. 11. 28.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6호, 2014. 11. 11.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4. 10. 14.

대통령령 제25652호, 2014. 10. 14.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509호, 2014. 7. 28.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4. 5. 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3. 12. 18.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 6. 17.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3. 11. 29.

대통령령 제24884호, 2013. 11. 29.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74호, 2013. 11. 20.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 5. 31.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3. 2. 23.

대통령령 제24391호, 2013. 2. 20.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 2012. 12.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2. 7. 26.

대통령령 제23994호, 2012. 7. 26.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2. 7. 19.

대통령령 제23963호, 2012. 7. 19.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2. 3. 17.

대통령령 제23469호, 2011. 12. 30.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1. 12. 1.

대통령령 제23330호, 2011. 11. 30.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48호, 2011. 10. 25.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 6. 29.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6호, 2010. 12. 13.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 2010. 12. 13.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1호, 2010. 8. 17.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 7. 6.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 28.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0. 3. 10.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 3. 9.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52호, 2010. 2. 18.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연혁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9. 9. 10.

대통령령 제21719호, 2009. 9. 9.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68호, 2009. 8. 5.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56호, 2009. 7. 30.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 7. 16.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08.10.29>④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08.10.29>④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08.10.29>④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9. 6. 9.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 6. 9.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08.10.29>④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 4. 21.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08.10.29>④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08.10.29>④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 5. 26.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8. 5. 15.

대통령령 제20782호, 2008. 5. 15.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7호, 2008. 2. 2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4호, 2007. 9. 10.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 17.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160호, 2007. 7. 3.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7. 3. 25.

대통령령 제19954호, 2007. 3. 23.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920호, 2007. 2. 28.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6. 5. 9.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연혁

시행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연혁

시행 2005. 10. 20.

대통령령 제19092호, 2005. 10. 20.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연혁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연혁

시행 2005. 7. 18.

대통령령 제18951호, 2005. 7. 18.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연혁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31호, 2005. 6. 30.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연혁

시행 2005. 4. 23.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연혁

시행 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 3. 18.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연혁

시행 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 9. 9.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연혁

시행 2004. 5. 30.

대통령령 제18404호, 2004. 5. 29.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연혁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연혁

시행 2003. 10. 1.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연혁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연혁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연혁

시행 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 2003. 2. 24.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연혁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2000.6.27>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5.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연혁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2000.6.27>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5.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연혁

시행 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5호, 2001. 9. 15.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1999.4.30>②삭제<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2000.6.27>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5.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연혁

시행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8호, 2000. 12. 27.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1999.4.30>②삭제<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2000.6.27>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5.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연혁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74호, 2000. 6. 27.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1999.4.30>②삭제<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2000.6.27>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5.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연혁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08호, 1999. 8. 6.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1999.4.30>②삭제<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연혁

시행 1999. 8. 7.

대통령령 제16523호, 1999. 8. 7.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1999.4.30>②삭제<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연혁

시행 1999. 5. 9.

대통령령 제16284호, 1999. 4. 30.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1999.4.30>②삭제<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연혁

시행 1999. 3. 12.

대통령령 제16179호, 1999. 3. 12.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6026호, 1998. 12. 31.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8. 5. 23.

대통령령 제15802호, 1998. 5. 23.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8. 4. 11.

대통령령 제15675호, 1998. 2. 24.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8. 3. 1.

대통령령 제15659호, 1998. 2. 24.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8. 2. 19.

대통령령 제15639호, 1998. 2. 19.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 1997. 9. 11.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7. 9. 9.

대통령령 제15476호, 1997. 9. 9.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7. 6. 17.

대통령령 제15396호, 1997. 6. 17.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96호, 1996. 6. 29.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6. 3. 1.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6. 1. 6.

대통령령 제14891호, 1995. 12. 30.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5. 3. 23.

대통령령 제14548호, 1995. 3. 23.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5. 2. 2.

대통령령 제14521호, 1995. 2. 2.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4. 5. 28.

대통령령 제14271호, 1994. 5. 28.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3. 8. 9.

대통령령 제13953호, 1993. 8. 9.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3. 6. 22.

대통령령 제13782호, 1992. 12. 21.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11호, 1992. 12. 31.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92. 6. 1.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전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연혁

시행 1981. 10. 8.

대통령령 제10480호, 1981. 10. 8.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0·30>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연혁

시행 1980. 11. 12.

대통령령 제10062호, 1980. 11. 12.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0·30>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연혁

시행 1980. 6. 30.

대통령령 제09931호, 1980. 7. 1.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0·30>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연혁

시행 1979. 11. 24.

대통령령 제09668호, 1979. 11. 24.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0·30>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연혁

시행 1979. 7. 13.

대통령령 제09536호, 1979. 7. 13. 타법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0·30>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연혁

시행 1979. 3. 14.

대통령령 제09379호, 1979. 3. 14.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0·30>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연혁

시행 1978. 10. 30.

대통령령 제09193호, 1978. 10. 30.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0·30>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연혁

시행 1977. 12. 11.

대통령령 제08742호, 1977. 11. 10.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연혁

시행 1976. 4. 15.

대통령령 제08090호, 1976. 4. 15.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연혁

시행 1973. 9. 1.

대통령령 제06834호, 1973. 9. 1. 전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연혁

시행 1971. 12. 31.

대통령령 제05922호, 1971. 12. 31.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업무지구내에 있어서는 법 별표의 1중 (5)내지(7)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법 별표의 2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70. 3. 26.

대통령령 제04803호, 1970. 3. 26. 전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업무지구내에 있어서는 법 별표의 1중 (5)내지(7)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법 별표의 2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68. 2. 17.

대통령령 제03374호, 1968. 2. 17.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접하는 경우)건축물의 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서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에 8미터를 가한 것 이하 및 그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폭 이하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5. 4. 20.

대통령령 제02107호, 1965. 4. 20.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접하는 경우)건축물의 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서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에 8미터를 가한 것 이하 및 그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폭 이하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4. 5. 21.

대통령령 제01809호, 1964. 5. 21. 일부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접하는 경우)건축물의 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서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에 8미터를 가한 것 이하 및 그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폭 이하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4. 10.

각령 제00650호, 1962. 4. 10. 제정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접하는 경우)건축물의 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서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에 8미터를 가한 것 이하 및 그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폭 이하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