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1999. 02. 08. 타법개정, 시행일 1999. 08. 09., 공포일 1999.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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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37호, 2024. 1. 16.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940호, 2021. 3. 16.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83호, 2021. 8. 10.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1. 10. 28.

법률 제18340호, 2021. 7. 27.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06호, 2020. 12. 8.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2019. 8. 20.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92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4호, 2018. 4. 17.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35호, 2017. 10. 24.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92호, 2017. 4. 18.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35호, 2017. 1. 17.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6. 12. 23.

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6. 7. 20.

법률 제13785호, 2016. 1. 19.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71호, 2015. 8. 11.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70호, 2015. 8. 11.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325호, 2015. 5. 18.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68호, 2015. 1. 6.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737호, 2014. 6. 3.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4. 5. 23.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1호, 2013. 7. 16.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3. 5. 10.

법률 제11763호, 2013. 5. 10.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495호, 2012. 10. 22.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3. 2. 23.

법률 제11365호, 2012. 2. 22.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2호, 2011. 7. 21.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82호, 2012. 1. 17.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2. 3. 17.

법률 제11057호, 2011. 9. 16.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37호, 2011. 8. 4.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1. 12. 1.

법률 제10755호, 2011. 5. 30.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0. 12. 30.

법률 제09858호, 2009. 12. 29.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0. 7. 1.

법률 제0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594호, 2009. 4. 1.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9. 8. 7.

법률 제09437호, 2009. 2. 6.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9. 3. 1.

법률 제09384호, 2009. 1. 30.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8. 6. 29.

법률 제09049호, 2008. 3. 28.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8. 6. 5.

법률 제09103호, 2008. 6. 5.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 건축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 2008.2.29>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4. 삭제 <2005.11.8>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설 2007.1.3>

연혁

시행 2008. 1. 18.

법률 제08662호, 2007. 10. 17.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4. 삭제 <2005.11.8>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설 2007.1.3>

연혁

시행 2007. 10. 7.

법률 제0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4. 삭제 <2005.11.8>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설 2007.1.3>

연혁

시행 2007. 9. 28.

법률 제0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4. 삭제 <2005.11.8>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연혁

시행 2007. 7. 4.

법률 제08219호, 2007. 1. 3.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4. 삭제 <2005.11.8>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설 2007.1.3>

연혁

시행 2006. 6. 8.

법률 제0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4. 삭제 <2005.11.8>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연혁

시행 2006. 5. 9.

법률 제0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4. 삭제 <2005.11.8>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연혁

시행 2005. 5. 26.

법률 제0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대수선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대수선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연혁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대수선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연혁

시행 2003. 8. 28.

법률 제06889호, 2003. 5. 27.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대수선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연혁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대수선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연혁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대수선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연혁

시행 2003. 2. 27.

법률 제06733호, 2002. 8. 26.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대수선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대수선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연혁

시행 2001. 7. 17.

법률 제06370호, 2001. 1. 16.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대수선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대수선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9.2.8>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68호, 1999. 2. 8.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64호, 1999. 2. 8.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9. 5. 9.

법률 제0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대수선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9.2.8>

연혁

시행 1998. 3. 1.

법률 제05395호, 1997. 8. 28.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86호, 1997. 8. 28.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7. 7. 1.

법률 제05230호, 1996. 12. 30.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6. 12. 31.

법률 제05240호, 1996. 12. 31.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16호, 1995. 12. 29.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11호, 1995. 12. 29.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6. 1. 6.

법률 제04919호, 1995. 1. 5.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5. 12. 30.

법률 제05139호, 1995. 12. 30.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5. 6. 23.

법률 제0481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4항·제5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72호, 1993. 8. 5.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4항·제5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2. 6. 1.

법률 제0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제8조제4항·제5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1. 9. 9.

법률 제04364호, 1991. 3. 8.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대지의 안전등)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3.30>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연혁

시행 1987. 4. 1.

법률 제03904호, 1986. 12. 31.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대지의 안전등)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3.30>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899호, 1986. 12. 31.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대지의 안전등)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3.30>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연혁

시행 1984. 12. 31.

법률 제03766호, 1984. 12. 31.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대지의 안전등)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3.30>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연혁

시행 1983. 7. 1.

법률 제03644호, 1982. 12. 31.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대지의 안전등)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3.30>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연혁

시행 1983. 2. 1.

법률 제03642호, 1982. 12. 31.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대지의 안전등)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3.30>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연혁

시행 1982. 7. 1.

법률 제03558호, 1982. 4. 3.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대지의 안전등)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3.30>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연혁

시행 1980. 4. 5.

법률 제03251호, 1980. 1. 4.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대지의 안전등)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3.30>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연혁

시행 1979. 5. 18.

법률 제03165호, 1979. 4. 17. 타법개정 | 건축법

・제9조(대지의 안전등)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3.30>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73호, 1977. 12. 31.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대지의 안전등)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3.30>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연혁

시행 1976. 2. 1.

법률 제0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대지의 안전등)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3.30>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연혁

시행 1973. 7. 1.

법률 제02434호, 1972. 12. 30.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대지의 안전등)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3.30>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연혁

시행 1970. 3. 2.

법률 제02188호, 1970. 1. 1.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대지의 안전등)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3.30>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연혁

시행 1967. 4. 30.

법률 제0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대지의 안전등)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3.30>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연혁

시행 1963. 7. 9.

법률 제0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 건축법

・제9조(대지의 안전등)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단,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2. 1. 20.

법률 제00984호, 1962. 1. 20. 제정 | 건축법

・제9조(대지의 안전등)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단,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