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1995. 01. 05. 일부개정, 시행일 1996. 01. 06., 공포일 1995.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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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37호, 2024. 1. 16.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940호, 2021. 3. 16.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83호, 2021. 8. 10.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1. 10. 28.

법률 제18340호, 2021. 7. 27.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06호, 2020. 12. 8.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2019. 8. 20.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92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4호, 2018. 4. 17.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35호, 2017. 10. 24.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92호, 2017. 4. 18.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35호, 2017. 1. 17.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16. 12. 23.

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삭제 <2016.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연혁

시행 2016. 7. 20.

법률 제13785호, 2016. 1. 19.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71호, 2015. 8. 11.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70호, 2015. 8. 11.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325호, 2015. 5. 18.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68호, 2015. 1. 6.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737호, 2014. 6. 3.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4. 5. 23.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1호, 2013. 7. 16.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3. 5. 10.

법률 제11763호, 2013. 5. 10.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495호, 2012. 10. 22.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3. 2. 23.

법률 제11365호, 2012. 2. 22.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2호, 2011. 7. 21.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82호, 2012. 1. 17.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2. 3. 17.

법률 제11057호, 2011. 9. 16.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37호, 2011. 8. 4.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1. 12. 1.

법률 제10755호, 2011. 5. 30.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0. 12. 30.

법률 제09858호, 2009. 12. 29.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10. 7. 1.

법률 제0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594호, 2009. 4. 1.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09. 8. 7.

법률 제09437호, 2009. 2. 6.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09. 3. 1.

법률 제09384호, 2009. 1. 30.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08. 6. 29.

법률 제09049호, 2008. 3. 28.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08. 6. 5.

법률 제09103호, 2008. 6. 5.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2005.11.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5.11.8, 2008.2.29>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8. 1. 18.

법률 제08662호, 2007. 10. 17.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2005.11.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5.11.8>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7. 10. 7.

법률 제0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2005.11.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5.11.8>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7. 9. 28.

법률 제0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2005.11.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5.11.8>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7. 7. 4.

법률 제08219호, 2007. 1. 3.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2005.11.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5.11.8>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6. 6. 8.

법률 제0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2005.11.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5.11.8>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6. 5. 9.

법률 제0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2005.11.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5.11.8>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5. 5. 26.

법률 제0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3. 8. 28.

법률 제06889호, 2003. 5. 27.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3. 2. 27.

법률 제06733호, 2002. 8. 26.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1. 7. 17.

법률 제06370호, 2001. 1. 16.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68호, 1999. 2. 8.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64호, 1999. 2. 8.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9. 5. 9.

법률 제0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8. 3. 1.

법률 제05395호, 1997. 8. 28.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86호, 1997. 8. 28.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7. 7. 1.

법률 제05230호, 1996. 12. 30.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6. 12. 31.

법률 제05240호, 1996. 12. 31.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16호, 1995. 12. 29.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11호, 1995. 12. 29.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6. 1. 6.

법률 제04919호, 1995. 1. 5.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5. 12. 30.

법률 제05139호, 1995. 12. 30. 일부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5. 6. 23.

법률 제0481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72호, 1993. 8. 5. 타법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2. 6. 1.

법률 제0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