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7. 3. 19.][건설교통부령 제00551호, 2007. 3. 19. 타법개정]


건설교통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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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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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 업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자원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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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또는 신고는 연 1회 실시하되, 건설교통부장관 및 철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또는 신고의 대상·방법 및 서식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철도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7.1.21>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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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97.1.21>

1. 건설기계

가. 제1순위 : 건설기계대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나. 제2순위 : 개인(개인인 건설기계대여업체 및 건설업체를 제외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다. 제3순위 : 건설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2. 자동차

가. 제1순위 : 비사업용 자동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나. 제2순위 : 사업용자동차

다. 제3순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

3. 삭제 <1997.1.21>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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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업체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등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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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토지·건물·건설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건설기계정비업체·자동차운송사업체 및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3.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건설업체의 장에 대한 임무의 고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항공기·항공운송사업체 및 항공기취급사업체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1. 항공기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항공운송사업체 및 항공기취급사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③철도청장은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철도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철도청장이 따로 정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운송사업체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1. 철도차량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철도운송사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④삭제 <1997.1.21>


제7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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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

②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대장의 사본을 관계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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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는 신속히 사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사용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되, 창고의 수용능력의 부족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능보존에 필요한 방부처리등의 조치를 하고 옥외에 저장할 수 있다.

③비축물자는 장기간 저장으로 내구연한이 감소되거나 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새제품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비축물자는 매년 품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28호, 1995. 8. 10.>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91호, 1997. 1. 21.>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51호, 2007.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