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998. 12. 28. 타법개정, 시행일 1998. 12. 28., 공포일 199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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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상사업)



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개정 1991·12·14, 1993·6·11, 1995·12·29, 1997·1·13>

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삭제 <1993·6·11>

4. 관광단지조성사업

5. 도심재개발사업

6. 유통단지조성사업

7. 온천개발사업

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9. 골프장건설사업

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

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5호, 2017. 12. 26. 일부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783호, 2016. 1. 19. 일부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69호, 2015. 12. 29. 일부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5. 8. 11.

법률 제13467호, 2015. 8. 11. 일부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215호, 2014. 1. 7. 타법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개정 2009.3.25>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6. 온천 개발사업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8. 골프장 건설사업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5호, 2014. 1. 14. 일부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개정 2009.3.25>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6. 온천 개발사업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8. 골프장 건설사업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1. 11. 20.

법률 제10662호, 2011. 5. 19. 일부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개정 2009.3.25>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6. 온천 개발사업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8. 골프장 건설사업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개정 2009.3.25>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6. 온천 개발사업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8. 골프장 건설사업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개정 2009.3.25>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6. 온천 개발사업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8. 골프장 건설사업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9. 7. 1.

법률 제09538호, 2009. 3. 25. 일부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개정 2009.3.25>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6. 온천 개발사업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8. 골프장 건설사업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6. 29.

법률 제09045호, 2008. 3. 28. 전부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6. 온천 개발사업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과 화물터미널사업8. 골프장 건설사업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 <개정 1991.12.14, 1993.6.11, 1995.12.29, 1997.1.13, 2005.12.7>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공업단지조성사업3. 삭제 <1993.6.11>4. 관광단지조성사업5.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6. 유통단지조성사업7. 온천개발사업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9. 골프장건설사업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709호, 2005. 12. 7. 일부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 <개정 1991.12.14, 1993.6.11, 1995.12.29, 1997.1.13, 2005.12.7>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공업단지조성사업3. 삭제 <1993.6.11>4. 관광단지조성사업5.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6. 유통단지조성사업7. 온천개발사업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9. 골프장건설사업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1. 14.

법률 제0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 <개정 1991.12.14, 1993.6.11, 1995.12.29, 1997.1.13>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공업단지조성사업3. 삭제 <1993.6.11>4. 관광단지조성사업5. 도심재개발사업6. 유통단지조성사업7. 온천개발사업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9. 골프장건설사업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061호, 2004. 1. 16. 타법개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 <개정 1991.12.14, 1993.6.11, 1995.12.29, 1997.1.13>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공업단지조성사업3. 삭제 <1993.6.11>4. 관광단지조성사업5. 도심재개발사업6. 유통단지조성사업7. 온천개발사업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9. 골프장건설사업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 <개정 1991.12.14, 1993.6.11, 1995.12.29, 1997.1.13>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공업단지조성사업3. 삭제 <1993.6.11>4. 관광단지조성사업5. 도심재개발사업6. 유통단지조성사업7. 온천개발사업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9. 골프장건설사업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개정 1991.12.14, 1993.6.11, 1995.12.29, 1997.1.13>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공업단지조성사업3. 삭제 <1993.6.11>4. 관광단지조성사업5. 도심재개발사업6. 유통단지조성사업7. 온천개발사업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9. 골프장건설사업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개정 1991.12.14, 1993.6.11, 1995.12.29, 1997.1.13>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공업단지조성사업3. 삭제 <1993.6.11>4. 관광단지조성사업5. 도심재개발사업6. 유통단지조성사업7. 온천개발사업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9. 골프장건설사업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개정 1991.12.14, 1993.6.11, 1995.12.29, 1997.1.13>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공업단지조성사업3. 삭제 <1993.6.11>4. 관광단지조성사업5. 도심재개발사업6. 유통단지조성사업7. 온천개발사업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9. 골프장건설사업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2. 12. 26.

법률 제06832호, 2002. 12. 26. 일부개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개정 1991.12.14, 1993.6.11, 1995.12.29, 1997.1.13>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공업단지조성사업3. 삭제 <1993.6.11>4. 관광단지조성사업5. 도심재개발사업6. 유통단지조성사업7. 온천개발사업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9. 골프장건설사업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2. 1. 1.

법률 제06558호, 2001. 12. 31. 타법개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개정 1991.12.14, 1993.6.11, 1995.12.29, 1997.1.13>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공업단지조성사업3. 삭제 <1993.6.11>4. 관광단지조성사업5. 도심재개발사업6. 유통단지조성사업7. 온천개발사업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9. 골프장건설사업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0. 4. 22.

법률 제06202호, 2000. 1. 21. 일부개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개정 1991·12·14, 1993·6·11, 1995·12·29, 1997·1·13>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공업단지조성사업3. 삭제 <1993·6·11>4. 관광단지조성사업5. 도심재개발사업6. 유통단지조성사업7. 온천개발사업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9. 골프장건설사업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86호, 1998. 12. 28. 타법개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개정 1991·12·14, 1993·6·11, 1995·12·29, 1997·1·13>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공업단지조성사업3. 삭제 <1993·6·11>4. 관광단지조성사업5. 도심재개발사업6. 유통단지조성사업7. 온천개발사업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9. 골프장건설사업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8. 9. 19.

법률 제05572호, 1998. 9. 19. 일부개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개정 1991·12·14, 1993·6·11, 1995·12·29, 1997·1·13>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공업단지조성사업3. 삭제 <1993·6·11>4. 관광단지조성사업5. 도심재개발사업6. 유통단지조성사업7. 온천개발사업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9. 골프장건설사업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7. 8. 30.

법률 제05409호, 1997. 8. 30. 일부개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개정 1991·12·14, 1993·6·11, 1995·12·29, 1997·1·13>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공업단지조성사업3. 삭제 <1993·6·11>4. 관광단지조성사업5. 도심재개발사업6. 유통단지조성사업7. 온천개발사업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9. 골프장건설사업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7. 1. 13.

법률 제05285호, 1997. 1. 13. 일부개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對象事業))(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개정 1991·12·14, 1993·6·11, 1995·12·29, 1997·1·13>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공업단지조성사업3. 삭제 <1993·6·11>4. 관광단지조성사업5. 도심재개발사업6. 유통단지조성사업7. 온천개발사업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9. 골프장건설사업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16호, 1995. 12. 29. 타법개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對象事業))(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개정 1991·12·14, 1993·6·11, 1995·12·29>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2. 공업단지조성사업3. 삭제 <1993·6·11>4. 관광단지조성사업5. 도심재개발사업6. 유통단지조성사업7. 온천개발사업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9. 골프장건설사업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08호, 1995. 12. 29. 타법개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對象事業))(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개정 1991·12·14, 1993·6·11>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2. 공업단지조성사업3. 삭제 <1993·6·11>4. 관광단지조성사업5. 도심지재개발사업6. 유통단지조성사업7. 온천개발사업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9. 골프장건설사업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3. 8. 12.

법률 제04563호, 1993. 6. 11. 일부개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개정 1991·12·14, 1993·6·11>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2. 공업단지조성사업3. 삭제 <1993·6·11>4. 관광단지조성사업5. 도심지재개발사업6. 유통단지조성사업7. 온천개발사업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9. 골프장건설사업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2. 6. 15.

법률 제04434호, 1991. 12. 14. 타법개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개정 1991·12·14>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2. 공업단지조성사업3. 산업기지개발사업4. 관광단지조성사업5. 도심지재개발사업6. 유통단지조성사업7. 온천개발사업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9. 골프장건설사업10.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11. 제1호 내지 제10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75호, 1989. 12. 30. 제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2. 공업단지조성사업3. 산업기지개발사업4. 관광단지조성사업5. 도심지재개발사업6. 유통단지조성사업7. 온천개발사업8. 자동차정류장사업9. 골프장건설사업10.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11. 제1호 내지 제10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