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관한규칙

1994. 03. 24. 타법개정, 시행일 1994. 03. 24., 공포일 199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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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산림의 평가)



①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지와 입목을 일체로 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7조의 규정은 임지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입목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복성식평가법에 의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9. 14.

국토교통부령 제01253호, 2023. 9. 14. 일부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ㆍ기관ㆍ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④ 감정평가법인등은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⑤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연혁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01100호, 2022. 1. 21. 일부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ㆍ기관ㆍ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④ 감정평가법인등은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⑤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연혁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00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① 감정평가업자는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② 감정평가업자는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③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ㆍ기관ㆍ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④ 감정평가업자는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9. 1.

국토교통부령 제00356호, 2016. 8. 31. 일부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① 감정평가업자는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② 감정평가업자는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③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기관·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④ 감정평가업자는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1. 1.

국토교통부령 제00259호, 2015. 12. 14. 일부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① 감정평가업자는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② 감정평가업자는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③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기관·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④ 감정평가업자는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1. 2.

국토교통부령 제00055호, 2014. 1. 2. 일부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① 감정평가업자는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② 감정평가업자는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③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ㆍ기관ㆍ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④ 감정평가업자는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① 감정평가업자는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② 감정평가업자는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③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기관·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④ 감정평가업자는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1. 1.

국토해양부령 제00508호, 2012. 8. 2. 전부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① 감정평가업자는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② 감정평가업자는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③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기관·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④ 감정평가업자는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2. 4. 15.

국토해양부령 제00456호, 2012. 4. 13. 타법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산림의 평가)①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지와 입목을 일체로 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제17조의 규정은 임지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③입목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3.8.14>

연혁

시행 2010. 1. 19.

국토해양부령 제00215호, 2010. 1. 19. 일부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산림의 평가)①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지와 입목을 일체로 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제17조의 규정은 임지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③입목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3.8.14>

연혁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00004호, 2008. 3. 14. 타법개정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20조(산림의 평가)①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지와 입목을 일체로 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제17조의 규정은 임지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③입목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3.8.14>

연혁

시행 2003. 10. 1.

건설교통부령 제00370호, 2003. 8. 14. 일부개정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20조(산림의 평가)①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지와 입목을 일체로 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제17조의 규정은 임지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③입목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3.8.14>

연혁

시행 2003. 1. 1.

건설교통부령 제00345호, 2002. 12. 31. 타법개정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20조(산림의 평가)①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지와 입목을 일체로 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제17조의 규정은 임지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③입목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복성식평가법에 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4. 3. 24.

건설부령 제00550호, 1994. 3. 24. 타법개정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20조(산림의 평가)①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지와 입목을 일체로 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제17조의 규정은 임지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③입목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복성식평가법에 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9. 12. 21.

건설부령 제00460호, 1989. 12. 21. 제정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20조(산림의 평가)①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지와 입목을 일체로 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제17조의 규정은 임지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③입목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복성식평가법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