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관한규칙

1994. 03. 24. 타법개정, 시행일 1994. 03. 24., 공포일 199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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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토지의 평가)



①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가공시후 인근지역의 표준지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매립지등 새로이 조성된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유사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지역의 동일지목·용도의 지가변동율로 한다. 다만, 동일지목·용도의 지각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지목·용도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은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도매물가상승율로 한다.

⑥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항은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 사항으로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3.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4.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5. 토지개량비 등 유익비의 지출

6.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

7.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9. 14.

국토교통부령 제01253호, 2023. 9. 14. 일부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 지름이 작은 나무ㆍ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연혁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01100호, 2022. 1. 21. 일부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 지름이 작은 나무ㆍ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연혁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00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①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 지름이 작은 나무ㆍ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② 감정평가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9. 1.

국토교통부령 제00356호, 2016. 8. 31. 일부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①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 지름이 작은 나무·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② 감정평가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1. 1.

국토교통부령 제00259호, 2015. 12. 14. 일부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①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 지름이 작은 나무·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② 감정평가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1. 2.

국토교통부령 제00055호, 2014. 1. 2. 일부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①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 지름이 작은 나무ㆍ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② 감정평가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①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 지름이 작은 나무·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② 감정평가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1. 1.

국토해양부령 제00508호, 2012. 8. 2. 전부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①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 지름이 작은 나무·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② 감정평가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4. 15.

국토해양부령 제00456호, 2012. 4. 13. 타법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토지의 평가)①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지목ㆍ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ㆍ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4, 2010.1.19>②지가공시후 인근지역의 표준지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③ 삭제 <2003.8.1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로 한다. 다만,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당해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8.14, 2008.3.14>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로 한다. <개정 2003.8.14>⑥제1항 전단에 따른 그 밖의 사항은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3.8.14, 2010.1.19, 2012.4.13>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ㆍ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3.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4.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5. 토지개량비 등 유익비의 지출6.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7.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연혁

시행 2010. 1. 19.

국토해양부령 제00215호, 2010. 1. 19. 일부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토지의 평가)①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4, 2010.1.19>②지가공시후 인근지역의 표준지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③ 삭제 <2003.8.1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로 한다. 다만,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8.14, 2008.3.14>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로 한다. <개정 2003.8.14>⑥제1항 전단에 따른 그 밖의 사항은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3.8.14, 2010.1.19>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3.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4.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5. 토지개량비 등 유익비의 지출6.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7.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연혁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00004호, 2008. 3. 14. 타법개정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토지의 평가)①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4>②지가공시후 인근지역의 표준지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③삭제 <2003.8.1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로 한다. 다만,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8.14, 2008.3.14>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로 한다. <개정 2003.8.14>⑥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항은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3.8.14>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3.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4.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5. 토지개량비 등 유익비의 지출6.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7.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연혁

시행 2003. 10. 1.

건설교통부령 제00370호, 2003. 8. 14. 일부개정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토지의 평가)①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4>②지가공시후 인근지역의 표준지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③삭제 <2003.8.1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로 한다. 다만,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8.14>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로 한다. <개정 2003.8.14>⑥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항은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3.8.14>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3.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4.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5. 토지개량비 등 유익비의 지출6.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7.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연혁

시행 2003. 1. 1.

건설교통부령 제00345호, 2002. 12. 31. 타법개정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토지의 평가)①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②지가공시후 인근지역의 표준지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③매립지등 새로이 조성된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유사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지역의 동일지목·용도의 지가변동율로 한다. 다만, 동일지목·용도의 지각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지목·용도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은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도매물가상승율로 한다.⑥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항은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 사항으로 한다.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2.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3.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4.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5. 토지개량비 등 유익비의 지출6.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7.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연혁

시행 1994. 3. 24.

건설부령 제00550호, 1994. 3. 24. 타법개정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토지의 평가)①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②지가공시후 인근지역의 표준지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③매립지등 새로이 조성된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유사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지역의 동일지목·용도의 지가변동율로 한다. 다만, 동일지목·용도의 지각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지목·용도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할 수 있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은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도매물가상승율로 한다.⑥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항은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 사항으로 한다.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2.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3.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4.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5. 토지개량비 등 유익비의 지출6.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7.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연혁

시행 1989. 12. 21.

건설부령 제00460호, 1989. 12. 21. 제정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토지의 평가)①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②지가공시후 인근지역의 표준지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③매립지등 새로이 조성된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유사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지역의 동일지목·용도의 지가변동율로 한다. 다만, 동일지목·용도의 지각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지목·용도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할 수 있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은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도매물가상승율로 한다.⑥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항은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 사항으로 한다.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2.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3.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4.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5. 토지개량비 등 유익비의 지출6.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7.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