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2002. 01. 19. 타법개정, 시행일 2002. 01. 19., 공포일 2002. 01. 19.

법령 전문보기


제27조((出席答辯·書面提出·封印등))


(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등)

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요구

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

②감사원은 이 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1995.1.5>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1995.1.5>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5>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60호, 2020. 10. 20. 일부개정 | 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②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1.30]

연혁

시행 2015. 2. 3.

법률 제13204호, 2015. 2. 3. 일부개정 | 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②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1.30]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②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1.30]

연혁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22호, 2014. 1. 7. 일부개정 | 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②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1.30]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 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②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1.30]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②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1.30]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206호, 2012. 1. 17. 일부개정 | 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②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1.30]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감사원법

・제27조((出席答辯·자료提出·封印등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등 <개정 2006.12.28>)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요구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②감사원은 이 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1995.1.5, 2006.12.28>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1995.1.5>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5>⑤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5.26>

연혁

시행 2009. 1. 30.

법률 제09399호, 2009. 1. 30. 일부개정 | 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②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1.30]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75호, 2008. 2. 29. 일부개정 | 감사원법

・제27조((出席答辯·자료提出·封印등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등 <개정 2006.12.28>)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요구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②감사원은 이 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1995.1.5, 2006.12.28>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1995.1.5>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5>⑤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5.26>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감사원법

・제27조((出席答辯·書面提出·封印등))(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등)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2.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요구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②감사원은 이 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1995.1.5>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1995.1.5>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5>

연혁

시행 2007. 7. 1.

법률 제08132호, 2006. 12. 28. 일부개정 | 감사원법

・제27조((出席答辯·자료提出·封印등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등 <개정 2006.12.28>)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요구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②감사원은 이 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1995.1.5, 2006.12.28>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1995.1.5>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5>⑤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5.26>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감사원법

・제27조((出席答辯·書面提出·封印등))(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등)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2.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요구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②감사원은 이 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1995.1.5>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1995.1.5>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5>⑤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5.26>

연혁

시행 2005. 5. 26.

법률 제07521호, 2005. 5. 26. 일부개정 | 감사원법

・제27조((出席答辯·書面提出·封印등))(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등)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2.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요구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②감사원은 이 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1995.1.5>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1995.1.5>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5>⑤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5.26>

연혁

시행 2004. 3. 5.

법률 제07176호, 2004. 3. 5. 일부개정 | 감사원법

・제27조((出席答辯·書面提出·封印등))(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등)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2.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요구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②감사원은 이 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1995.1.5>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1995.1.5>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5>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 감사원법

・제27조((出席答辯·書面提出·封印등))(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등)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2.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요구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②감사원은 이 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1995.1.5>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1995.1.5>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5>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101호, 1999. 12. 31. 타법개정 | 감사원법

・제27조((出席答辯·書面提出·封印등))(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등)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2.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요구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②감사원은 이 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1995.1.5>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1995.1.5>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5>

연혁

시행 1999. 8. 31.

법률 제05998호, 1999. 8. 31. 일부개정 | 감사원법

・제27조((出席答辯·書面提出·封印등))(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등)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2.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요구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②감사원은 이 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1995.1.5>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1995.1.5>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5>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감사원법

・제27조((出席答辯·書面提出·封印등))(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등)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2.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요구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②감사원은 이 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1995.1.5>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1995.1.5>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5>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37호, 1995. 1. 5. 일부개정 | 감사원법

・제27조((出席答辯·書面提出·封印등))(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등)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2.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요구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②감사원은 이 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1995.1.5>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1995.1.5>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5>

연혁

시행 1973. 1. 25.

법률 제02446호, 1973. 1. 25. 일부개정 | 감사원법

・제27조((出席答辯·書面提出·封印등))(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등)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2.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요구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②전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연혁

시행 1970. 12. 31.

법률 제02245호, 1970. 12. 31. 일부개정 | 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등)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2.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요구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②전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495호, 1963. 12. 13. 폐지제정 | 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등)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2.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요구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②전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3. 20.

법률 제01286호, 1963. 3. 5. 제정 | 감사원법

・제27조(서면감사·실지감사)감사원은 전조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