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1985. 03. 30. 일부개정, 시행일 1985. 03. 30., 공포일 1985.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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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례식장등 영업의 종류)


법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의례식장등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결혼예식장영업: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고 혼례의 식장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장례식장영업: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고 장례의 식장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장의사영업:장의에 소요되는 기구·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결혼상담소영업:수수료를 받고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시설기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례식장등의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시설기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례식장등의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연혁

시행 1994. 7. 7.

대통령령 제14318호, 1994. 7. 7. 전부개정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시설기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례식장등의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연혁

시행 1985. 3. 30.

대통령령 제11670호, 1985. 3. 30. 일부개정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례식장등 영업의 종류)법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의례식장등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결혼예식장영업: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고 혼례의 식장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2. 장례식장영업: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고 장례의 식장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장의사영업:장의에 소요되는 기구·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4. 결혼상담소영업:수수료를 받고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81. 3. 16.

대통령령 제10254호, 1981. 3. 16. 전부개정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례식장등 영업의 종류)법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의례식장등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결혼예식장영업: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고 혼례의 식장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2. 장례식장영업: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고 장례의 식장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장의사영업:장의에 소요되는 기구·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4. 결혼상담소영업:수수료를 받고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73. 6. 1.

대통령령 제06552호, 1973. 3. 13. 폐지제정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연혁

시행 1969. 1. 16.

대통령령 제03740호, 1969. 1. 16. 제정 |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운영세칙)이 영에 규정하는 것 외에 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