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에관한법률

1980. 12. 31. 전부개정, 시행일 1981. 01. 01., 공포일 198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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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례식장등의 영업)



①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을 제공하고, 임대료 또는 수수료를 받거나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기타 영업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례식장등의 영업)①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이하 "儀禮式場"이라 한다) 을 제공하거나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종교기관·의료기관·학교·기업체 및 사회단체등이 직접 그 시설을 무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실비만을 받고 의례식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1. 의례식장 제공과 부수하여 의례식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의례식 관련기구·물품·음식물등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요금이나 대금을 받는 경우2. 타인이 판매·대여하는 의례식 관련서비스·기구·물품·음식물등의 이용을 조건으로 의례식장을 제공하는 경우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營業者"라 한다) 의 준수사항 기타 영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례식장등의 영업)①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이하 "儀禮式場"이라 한다) 을 제공하거나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종교기관·의료기관·학교·기업체 및 사회단체등이 직접 그 시설을 무료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실비만을 받고 의례식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의례식장 제공과 부수하여 의례식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의례식 관련기구·물품·음식물등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요금이나 대금을 받는 경우2. 타인이 판매·대여하는 의례식 관련서비스·기구·물품·음식물등의 이용을 조건으로 의례식장을 제공하는 경우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營業者"라 한다) 의 준수사항 기타 영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4. 6. 28.

법률 제04637호, 1993. 12. 27. 전부개정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례식장등의 영업)①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이하 "儀禮式場"이라 한다) 을 제공하거나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종교기관·의료기관·학교·기업체 및 사회단체등이 직접 그 시설을 무료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실비만을 받고 의례식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의례식장 제공과 부수하여 의례식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의례식 관련기구·물품·음식물등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요금이나 대금을 받는 경우2. 타인이 판매·대여하는 의례식 관련서비스·기구·물품·음식물등의 이용을 조건으로 의례식장을 제공하는 경우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營業者"라 한다) 의 준수사항 기타 영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319호, 1980. 12. 31. 전부개정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례식장등의 영업)①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을 제공하고, 임대료 또는 수수료를 받거나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기타 영업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73. 6. 1.

법률 제02604호, 1973. 3. 13. 전부개정 |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

・제5조(의례식장등 영업)①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거나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시설기준·임대료·수수료 또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