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997. 12. 13. 타법개정, 시행일 1998. 01. 01., 공포일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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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債務者등외의 權利者에 대한 통지))


(채무자등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지체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내용 및 그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第1項에 의하여 통지를 받을 者를 제외하고, 對抗力있는 賃借權者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지체없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항력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에 발송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삼자(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자를 제외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제삼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재지로 발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12. 6. 11.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삼자(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자를 제외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제삼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재지로 발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삼자(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자를 제외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제삼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재지로 발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19호, 2008. 3. 21. 일부개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삼자(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자를 제외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제삼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재지로 발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債務者등외의 權利者에 대한 통지))(채무자등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①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지체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내용 및 그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第1項에 의하여 통지를 받을 者를 제외하고, 對抗力있는 賃借權者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지체없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항력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에 발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채무자등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①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지체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내용 및 그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第1項에 의하여 통지를 받을 者를 제외하고, 對抗力있는 賃借權者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지체없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항력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에 발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債務者등외의 權利者에 대한 통지))(채무자등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①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지체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내용 및 그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第1項에 의하여 통지를 받을 者를 제외하고, 對抗力있는 賃借權者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지체없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항력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에 발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81호, 1983. 12. 30. 제정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채무자등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①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지체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내용 및 그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第1項에 의하여 통지를 받을 者를 제외하고, 對抗力있는 賃借權者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지체없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항력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에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