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12. 2. 10.
법률 제11306호, 2012. 2. 10. 일부개정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증인 등의 여비)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② 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전문개정 2012.2.10]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2호, 1999. 12. 31. 전부개정 |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증인등의 여비)①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지급한다.②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시행 1962. 7. 31.
법률 제01116호, 1962. 7.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비용법
・제4조(일당, 여비등 지급과 출석)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이 정한 기일 장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시행 1954. 9. 1.
법률 제00338호, 1954. 9. 9. 제정 | 형사소송비용법
・제4조(일당, 여비등 지급과 출석)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이 정한 기일 장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