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014. 12. 30. 일부개정, 시행일 2014. 12. 30., 공포일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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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98호, 2021.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8호, 2021.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2017. 1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4호, 2017. 12. 12.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9호, 2016.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15. 7. 31.

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84호, 2014. 10. 1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6호, 2014. 5. 1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4호, 2011. 7.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06. 8. 20.

법률 제07965호, 2006. 7.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5호, 2004. 10. 1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35호, 1997.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82호, 1980. 12.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53호, 1973. 12.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5호, 1961. 9.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1.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을 때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법원의 상고심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1954. 5. 30.

법률 제00341호, 1954. 9. 23. 제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1.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에 착오가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때3.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5.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6. 공소의 수리 또는 기각이 법령에 위반한 때7. 법령의 적용이 없거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8.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9.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10.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1.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을 판결한 때12.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3.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4.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5.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6.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