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2016. 11. 29. 타법개정, 시행일 2016. 12. 01., 공포일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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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재판서의 경정)



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1.

대법원규칙 제03016호, 2021.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03004호, 2021. 10.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02949호, 2021. 1. 29.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1. 1. 1.

대법원규칙 제02939호, 2020. 12.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02906호, 2020. 6. 2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6. 12. 1.

대법원규칙 제02696호, 2016. 11. 29.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6. 9. 6.

대법원규칙 제02678호, 2016. 9. 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6. 7. 1.

대법원규칙 제02667호, 2016. 6. 2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6. 3. 1.

대법원규칙 제02641호, 2016. 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5. 6. 29.

대법원규칙 제02608호, 2015. 6.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5. 1. 28.

대법원규칙 제02587호, 2015. 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5. 1. 1.

대법원규칙 제02576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4. 8. 7.

대법원규칙 제02546호, 2014. 8. 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2. 5. 29.

대법원규칙 제02403호, 2012.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2. 1. 1.

대법원규칙 제02376호, 2011.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8. 1. 22.

대법원규칙 제02144호, 2007.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02106호, 2007. 10.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6. 8. 20.

대법원규칙 제02038호, 2006.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6. 3. 23.

대법원규칙 제02013호, 2006. 3. 2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4. 9. 1.

대법원규칙 제01901호, 2004. 8.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0. 8. 1.

대법원규칙 제01664호, 2000. 7. 15.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9. 12. 31.

대법원규칙 제01628호, 1999. 12. 31.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8. 7. 1.

대법원규칙 제01550호, 1998. 6.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8. 5. 19.

대법원규칙 제01540호, 1998. 5.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7. 12. 31.

대법원규칙 제01508호, 1997.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7. 1. 1.

대법원규칙 제01441호, 1996. 12. 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5. 7. 10.

대법원규칙 제01375호, 1995. 7. 1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1. 8. 10.

대법원규칙 제01171호, 1991. 8. 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89. 9. 1.

대법원규칙 제01067호, 1989. 6. 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88. 3. 23.

대법원규칙 제01004호, 1988. 3. 23.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83. 3. 1.

대법원규칙 제00828호, 1982. 12. 31. 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①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