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69호, 2020. 6. 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전문개정 2011.4.5]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2018. 3. 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전문개정 2011.4.5]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7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전문개정 2011.4.5]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7호, 2014. 5. 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전문개정 2011.4.5]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전문개정 2011.4.5]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전문개정 2011.4.5]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8호, 2010. 5. 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시행 2010. 3. 1.
법률 제09839호, 2009. 12. 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시행 2008. 6. 15.
법률 제08893호, 2008. 3. 1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시행 2008. 1. 1.
법률 제08729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시행 2005. 7. 29.
법률 제07622호, 2005. 7. 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시행 2003. 6. 13.
법률 제06861호, 2003. 3. 12.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63호, 1995. 8. 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5호, 1994. 12. 22.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제정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