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2017. 10. 24. 타법개정, 시행일 2018. 01. 01., 공포일 2017. 10. 24.

법령 전문보기


제49조(벌칙)



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19, 2017.3.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한 사람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0.3.22]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4호, 2021. 7. 27. 일부개정 | 항공보안법

・제49조(벌칙)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19, 2017.3.2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1.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한 사람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 항공보안법

・제49조(벌칙)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19, 2017.3.2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1.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한 사람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61호, 2020. 6. 9. 일부개정 | 항공보안법

・제49조(벌칙)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19, 2017.3.2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1.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한 사람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8. 10. 25.

법률 제14954호, 2017. 10. 24. 일부개정 | 항공보안법

・제49조(벌칙)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19, 2017.3.2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1.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한 사람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870호, 2017. 8. 9. 일부개정 | 항공보안법

・제49조(벌칙)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19, 2017.3.2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1.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한 사람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타법개정 | 항공보안법

・제49조(벌칙)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19, 2017.3.2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1.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한 사람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타법개정 | 항공보안법

・제49조(벌칙)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19>②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19>[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5호, 2016. 3. 29. 타법개정 | 항공보안법

・제49조(벌칙)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19>②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19>[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개정 | 항공보안법

・제49조(벌칙)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19>②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19>[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724호, 2017. 3. 21. 일부개정 | 항공보안법

・제49조(벌칙)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19, 2017.3.2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1.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한 사람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811호, 2016. 1. 19. 일부개정 | 항공보안법

・제49조(벌칙)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19>②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19>[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4. 4. 6.

법률 제12257호, 2014. 1. 14. 일부개정 | 항공보안법

・제49조(벌칙)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4. 4. 6.

법률 제11932호, 2013. 7. 16. 일부개정 | 항공보안법

・제49조(벌칙)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4. 4. 6.

법률 제11753호, 2013. 4. 5. 일부개정 | 항공보안법

・제49조(벌칙)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2. 7. 27.

법률 제11244호, 2012. 1. 26. 타법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0호, 2010. 3. 22. 일부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09. 9. 10.

법률 제0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벌칙)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9. 6. 9.

법률 제09779호, 2009. 6. 9. 일부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8. 6. 29.

법률 제09074호, 2008. 3. 28. 일부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87호, 2007. 12. 21. 타법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129호, 2006. 12. 28. 일부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7. 3. 28.

법률 제0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6. 7. 9.

법률 제07691호, 2005. 11. 8. 타법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6. 6. 25.

법률 제07926호, 2006. 3. 24. 일부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472호, 2005. 3. 31. 일부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4. 4. 1.

법률 제07050호, 2003. 12. 31. 일부개정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49조(벌칙)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34호, 2002. 8. 26. 전부개정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49조(벌칙)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