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2017. 10. 24. 타법개정, 시행일 2018. 01. 01., 공포일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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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2016.3.29>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

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

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전문개정 2010.3.22] [제목개정 2013.4.5]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4호, 2021. 7. 27. 일부개정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2016.3.29, 2020.6.9>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2021.7.27>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1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전문개정 2010.3.22] [제목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2016.3.29, 2020.6.9>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전문개정 2010.3.22] [제목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61호, 2020. 6. 9. 일부개정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2016.3.29, 2020.6.9>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전문개정 2010.3.22] [제목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8. 10. 25.

법률 제14954호, 2017. 10. 24. 일부개정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2016.3.29>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전문개정 2010.3.22] [제목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870호, 2017. 8. 9. 일부개정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2016.3.29>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전문개정 2010.3.22] [제목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타법개정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2016.3.29>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전문개정 2010.3.22] [제목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타법개정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2016.3.29>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②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3.22] [제목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5호, 2016. 3. 29. 타법개정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②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3.22] [제목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개정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②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3.22] [제목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724호, 2017. 3. 21. 일부개정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2016.3.29>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3.22] [제목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811호, 2016. 1. 19. 일부개정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②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3.22] [제목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4. 4. 6.

법률 제12257호, 2014. 1. 14. 일부개정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②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3.22] [제목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4. 4. 6.

법률 제11932호, 2013. 7. 16. 일부개정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②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3.22] [제목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4. 4. 6.

법률 제11753호, 2013. 4. 5. 일부개정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②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3.22] [제목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②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2. 7. 27.

법률 제11244호, 2012. 1. 26. 타법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②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0호, 2010. 3. 22. 일부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②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09. 9. 10.

법률 제0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①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8>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②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8>③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안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된다.④항공기 안의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3.28>⑤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⑥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안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계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09.6.9>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자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

연혁

시행 2009. 6. 9.

법률 제09779호, 2009. 6. 9. 일부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①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8>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②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8>③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안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된다.④항공기 안의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3.28>⑤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⑥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안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계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09.6.9>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자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

연혁

시행 2008. 6. 29.

법률 제09074호, 2008. 3. 28. 일부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①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8>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②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8>③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안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된다.④항공기 안의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3.28>⑤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⑥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안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계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87호, 2007. 12. 21. 타법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①운항중인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②승객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③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안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된다.④운항중인 항공기안의 승객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⑤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⑥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안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계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①운항중인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②승객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③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안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된다.④운항중인 항공기안의 승객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⑤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⑥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안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계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129호, 2006. 12. 28. 일부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①운항중인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②승객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③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안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된다.④운항중인 항공기안의 승객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⑤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⑥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안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계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연혁

시행 2007. 3. 28.

법률 제0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①운항중인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②승객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③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안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된다.④운항중인 항공기안의 승객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⑤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⑥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안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계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7. 9.

법률 제07691호, 2005. 11. 8. 타법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①운항중인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②승객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③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안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된다.④운항중인 항공기안의 승객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⑤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⑥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안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계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①운항중인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②승객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③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안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된다.④운항중인 항공기안의 승객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⑤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⑥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안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계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6. 25.

법률 제07926호, 2006. 3. 24. 일부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①운항중인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②승객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③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안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된다.④운항중인 항공기안의 승객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⑤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⑥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안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계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472호, 2005. 3. 31. 일부개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①운항중인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②승객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③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안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된다.④운항중인 항공기안의 승객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⑤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⑥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안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계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4. 1.

법률 제07050호, 2003. 12. 31. 일부개정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①운항중인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②승객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③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안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된다.④운항중인 항공기안의 승객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⑤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⑥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안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계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34호, 2002. 8. 26. 전부개정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①운항중인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5.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②승객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③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안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된다.④운항중인 항공기안의 승객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⑤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⑥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안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계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